[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2019.3.11.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납부기한: 2019.3.31.)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19.7.15. 청구법인에게 2013년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안정시키려는 것이어서, 부과제척기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2) 2013년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23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2014.4.30.)의 다음 날인 2014.5.1.인데, 처분청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납세고지서 수령일(2019.7.15.)에서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 수령일 당시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였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부과·고지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인 2019.3.31.부터 1개월 내인 2019.4.30.까지 처분청에 2013년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지방소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구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9.5.1.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인 2019.7.15.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신고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4)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9.3.11.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납부기한 2019.3.31.)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2019.4.30.까지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7.15. 청구법인에게 2013년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구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1항에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1개월 내에 법인세분에 따라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동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2조 단서는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구지방세법에서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9.7.15.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2013년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에 대한 경정이므로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2014.1.1. 이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구지방세법이 적용된다 하겠다. 이에 구지방세법제9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세액이 경정된 경우 그 법인세 고지서의 납부기한(2019.3.31.)부터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법인세 고지서의 납부기한(2019.3.31.)부터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2013년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에 적용되는 구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기한(2019.4.30.)의 다음 날인 2019.5.1.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19.7.15.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