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7.7. 청구인이 2019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9.6.1.) 소유하고 있는 OOO 건축물 39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해인 2013년도에는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그 시가표준액이 OOO원에 이르렀다.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OOO원 가량 상승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가표준액의 상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고,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조세로서 경기상황이나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오류나 위법은 없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당시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019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이고, 그 용도는 소매점이며, 2012.10.15. 신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당시의 시가표준액 및 그 산출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등 (다) 2019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철골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패널, 칼라강판, 시멘트블록인 경우에는 구조지수 80(이 건 건축물 신축시 구조지수 60)을 적용하는 특례규정이 삭제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감가상각에도 불구하고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신축 당시에 비하여 OOO원 가량 인상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에 그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철골조 건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구조지수 60을 적용하였으나, 2019년도에 그 특례규정이 삭제되면서 구조지수 100을 적용하게 되었고, 이외에도 건축신축가격 기준액의 인상OOO으로 인하여 감가상각에 따른 잔가율의 하락OOO에도 불구하고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인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데에 별다른 오류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