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사업장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601 선고일 2020-04-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영업장은 관광호텔인 이 건 건축물의 4층에 설치되어 있는 점, 쟁점영업장은 쟁점부분은 그 면적이 쟁점영업장의 5∼6% 가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바닥도 통상의 무도유흥주점과 달리 마찰력이 큰 소재인 카펫으로 되어 있으며, DJ박스 및 물품보관함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업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영업장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7.2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건축물 OOO는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7.20.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소재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OOO(625.61㎡, 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는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201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재산세 중과대상인 무도유흥주점이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의미한다.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반원 형태의 공간(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을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부분은 그 면적이 23.15㎡에 불과하여 쟁점영업장(625.61㎡, 약 190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또한, 쟁점부분은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데에 사용되고 있고, 일부 손님들이 쟁점부분에서 춤을 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무도유흥주점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소지품 보관함, DJ, 경호원 등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영업장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영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이 2016년도부터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으로 구분되어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었고, 쟁점영업장은 종전과 물적설비나 영업허가 모두 달라진 사실이 없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황인승(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은 개업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물적설비의 변경을 최소화하였고, 개업준비기간을 단축하고자 종전 임차인의 영업허가를 승계한 것이고, 실제로는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것과 같이 단란주점을 업종으로 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영업허가 등을 이유로 쟁점영업장을 무도유흥주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은 관광호텔로 이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숙박 및 상업용 건축물로서 쟁점영업장은 2016년부터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으로 분류되어 매년 중과세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 건 임차인이 스스로 인정하듯 본인의 개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체의 내부 시설물을 바꾸지 않고 기존의 것을 그대로 이용했다고 하면서도 영업형태만 무대에서 밴드를 이용한 음악감상 및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을 마련하였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통상적인 무도유흥주점의 경우, 손님의 입실이 시작되는 초저녁 시간대에는 먼저 입실한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음악과 술이 제공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취기가 오른 손님들이 무대에 올라 밴드의 연주에 맞춰 노래와 춤을 추는 것이 일반적인 영업형태라 하겠고, 이후 시간과 흥이 무르익으면서 순차적으로 입실한 손님들이 단체로 무대에 올라 노래와 춤을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영업형태는 음주나 주류문화의 변화에 맞춰 오히려 라이브 음악을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클럽이나 변형된 무도장 영업형태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건 임차인이 종전과 그 영업방식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령상 업종과 업태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영업장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OOO에는 업종은 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의 형태는 기타로, 업소명은 OOO으로, 시작일자는 2019.3.8.로 되어있다. (나) 청구법인과 이 건 임차인은 2019.3.8. 쟁점영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면적은 627.35㎡로 하고, 임대차 용도는 유흥음식업에 국한하기로 하였으며, 임대차기간은 2019.3.8.부터 2020.3.7.까지로 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이 이 건 임차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가 OOO으로, 개업연월일이 2019.3.8.로, 사업장소재지는 쟁점영업장으로, 사업의 종류(종목)는 단란주점으로 되어있다. (라) 처분청은 2016년도부터 쟁점영업장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매년 재산세를 중과세하였다. (마) 이 건 건축물의 층별 안내에 따르면, 쟁점영업장은 그 상호를 OOO로 하여 4층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2층에는 성인나이트클럽이 있으며, 1∼2층에는 식당과 카페가 있고, 3층에는 노래연습장과 소주방이 있으며, 5층에는 안마시술소가 있고, 6∼8층은 객실이 있으며, 9∼10층에는 유흥주점(룸살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영업장의 건축물현황도에 따르면, 쟁점영업장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625.61㎡이고, 그 객장면적은 419.43㎡이며, 객장 중 무대부분의 면적은 53.25㎡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분의 면적은 건축물현황도에서 명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무대면적의 70∼80% 가량으로 보인다. (사) 무대부분은 그 바닥이 목재로 되어있고, 각종 음향 설비, 드럼, 기타, 색소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 외의 객장에는 약 1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의자와 그에 맞는 탁자가 14세트 가량 놓여 있고, 그 천장에는 각종 조명 기기와 조명을 반사할 수 있는 원형 구체, 빔프로젝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아) 쟁점부분은 객장 중 무대에 접한 부분에 약 33∼40㎡ 가량의 크기로 되어있는데, 객장의 다른 부분보다 약 10센티미터 가량 높게 되어 있고,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 같은 뜻임), 쟁점영업장은 상호를 OOO으로 하고, 종목을 단란주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이 건 건축물의 안내도 및 외벽의 대형 간판에는 지하 2층에 성인나이트클럽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같은 건물에 있는 쟁점영업장에서도 나이트클럽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무도유흥주점의 특성상 소음 유발이 심할 수밖에 없어서 단독 건물에 독립하여 설치되거나 지하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쟁점영업장은 관광호텔인 이 건 건축물의 4층에 설치되어 있는 점, 쟁점부분은 그 면적이 쟁점영업장의 5∼6% 가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바닥도 통상의 무도유흥주점과 달리 마찰력이 큰 소재인 카펫으로 되어 있으며, DJ박스 및 물품보관함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업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영업장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