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자동차의 종전 소유자인 공항공사의 처분의사에 따라 ㅇㅇㅇㅇ공사가 그 매각절차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자동차의 종전 소유자인 공항공사의 처분의사에 따라 ㅇㅇㅇㅇ공사가 그 매각절차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지18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 OOO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OOO은 2019.5.22.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쟁점자동차를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OOO에서 작성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입찰결과에는 처분방식은 매각으로, 낙찰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에 제출한 양도증명서에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그 잔금지급일은 2019.7.27.로 되어 있다. (라) 201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에 따르면, 쟁점자동차의 기준가액은 OOO원, 내용연수는 15년, 사용연수 9년에 대한 잔가율은 0.175로 되어 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1856, 2016. 6. 8.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인 점, 공매(公賣)의 사전적 의미는 관공서에서 물건을 파는 것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이고, 넓게 보면 국가 등이 자기가 소유하지 아니한 물건임에도 해당 물건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분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자동차의 종전 소유자인 OOO의 처분의사에 따라 OOO가 그 매각절차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한 것으로 취득과 관련 없는 등록을 하는 탓에 취득 당시의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하여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취득세 과세표준에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