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0.20. OOO 토지 991㎡ 및 그 지상 건축물 1,70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격 OOO원을 용도별로 안분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 공장용 건축물 1,489.5㎡(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나머지 본점용 건축물 등 214.5㎡는 대도시 내로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37.85㎡과 OOO에게 임대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 457.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대도시 내로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2019.6.13.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8.1.2. OOO과 청구법인이 생산한 반제품을 OOO이 임가공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임가공에 투입할 인력 및 설비 계획을 직접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계장치도 청구법인의 소유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도시형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할 것임에도 OOO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도시형 공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용하도록 이유는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고, 청구법인이 생산과정 전반을 원활하게 관리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OOO의 2018년 상반기 매출액 OOO원 중 98% 이상인 OOO원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였을 볼 때, OOO은 청구법인의 협력업체로서 사실상 청구법인의 내부회사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3)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한 직접 사용의 정의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지방세법에 직접 사용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직접 사용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를 직접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도시형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인바, 이 건 임차인이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OOO의 2018년도 매출액 대부분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OOO은 임직원의 고용 및 회계처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처분청에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및 쟁점부동산의 사용에 따른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OOO이 청구법인에게 임대보증금(OOO원) 및 임대료 OOO원 (월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된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형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형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8.14.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업종에 해당하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3.5.10.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이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에 해당된다. (나)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인 2017.10.20. 대도시 내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도시형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과 OOO은 2018.1.2.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및 제품 임가공과 관련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계약서(발췌) 임대인: 주식회사 OOO(청구법인) 임차인: OOO 제1조[부동산의 표시] 주식회사 OOO는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OOO에게 임대한다. 주소: OOO 임대면적: 457.74㎡(쟁점부동산) 제2조[보증금] 주식회사 OOO는 보증금으로 금 OOO을 OOO으로부터 수령한다. 제4조[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간 OOO으로 하고 매월 말일 주식회사 OOO의 주소에서 지급한다.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관리비는 별도의 계약으로 한다. 제11조[임대차기간] 본 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18년 1월 1일로부터 3년간(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으로 한다. 위수탁 계약서(발췌) 주식회사 OOO과 OOO은 OOO의 제조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에서 본 제품이란 주식회사 OOO가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주식회사 OOO가 사전에 OOO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사양에 기초하여 OOO이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2조[목적] ① 주식회사 OOO는 본 제품의 제조를 OOO에게 위탁하여 완성된 본 제품을 OOO으로부터 매입한다.
② OOO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위탁하여 제조한 본 제품에 주식회사 OOO가 지정한 주식회사 OOO의 상표를 부착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납품한다. 제3조[사양] ① 본 제품의 사양은 사전에 OOO의 동의를 얻은 후 주식회사 OOO가 작성하고 주식회사 OOO는 그 사양서를 OOO에게 교부한다.
② 본 제품의 사양에 변경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는 주식회사 OOO는 OOO과 협의를 한 후에 사양을 변경할 수가 있다. 제8조[소유권 및 위험부담] 본 제품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OOO이 본 제품을 주식회사 OOO에게 납품하여 주식회사 OOO가 행한 제품검사에 합격하였을 때에 OOO에게서 주식회사 OOO으로 이전한다. 제10조[경합금지] ① 주식회사 OOO는은 OOO 이외로부터 본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단 사전에 OOO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2018.12.31. 현재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OOO원인데, 청구법인은 이 중 고속프레스 등 12종(장부가액 OOO원)을 OOO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은 기계장치의 무상사용과 관계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로 매월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은 2018.7.1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457.74㎡)에 대한 2018년도 주민세(재산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직원 급여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매월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8.12.24. 쟁점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은 1천분의 80으로 하되,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1천의 4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80을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6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대도시 중과 업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OOO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OOO의 임가공 수량 등을 결정하고 OOO 경우 그 매출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은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OOO이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지방세법에서 “직접 사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도시형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 등으로 이를 임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