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963 / 조심2018지02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0.27.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85%를 경감받아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9.30.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폐업하고 2018.10.1.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6.17. 청구인에게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2.24.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였고, 2016.10.18. 매입하여 계속 운영하였으며, 2018.10.1.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타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임차기간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후 임대 전까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한 기간은 2014.2.24.부터 2018.9.30.로 4년 6개월이 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서 임차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거나 매입 후라는 문구는 없으며, 유추할 수 있는 근거도 전혀 없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을 2년 이상(임차기간 포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부합(조심 2018지0963, 2018.3.28., 같은 뜻임)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2016.10.27.이고,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8.9.30. 어린이집을 폐업하고 다음 날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비록, 청구인이 2014.2.24.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의 지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기간을 청구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에 쟁점부동산의 임차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6.26.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OOO으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으며, 2014.2.24.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대표자겸 원장으로 가정어린이집(상호: OOO)을 운영한 사실이 어린이집인가증OOO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6.10.27.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85%를 경감받아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10.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2018.9.30.까지 운영한 후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사업장연계 자료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8.10.1.부터 2021.9.30.까지 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하는 임대차계약을 2018.10.1. 체결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9.6.17. 청구인에게 기 경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12.31.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2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이 법에서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등 쟁점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2년 이상 운영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지방세 감면의 수혜대상자가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같은 법 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266, 2018.7.1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의 요건이 되는 직접 사용한 기간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