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6.12.6.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하면서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이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000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6.12.6.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하면서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이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000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은 2015.5.14. 법인명을 OOO 주식회사로 하고,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며, 철물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 각종 비철 및 스틸창호, 스틸잡철물 제작 및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6.12.6. 이 건 법인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16.12.6.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였고, 주주명부에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주식 OOO주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7.5.29.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법인의 2016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자본금(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 (라) 청구인은 동창인 OOO의 부탁으로 이 건 법인의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2019.5.2. 동창인 OOO과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6.12.8.) 현재 이 건 법인은 처분청 관내에 토지, 건물,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9.8.6. 학교 동창인 OOO이 능력 있는 사업가처럼 행세하면서 청구인에게 OOO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인천지방검찰청에 OO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19.4.8. 인천지방법원에 주식회사 OOO 외 7명을 채권자로 한 파산선고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학교 동창 OOO의 부탁으로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처분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6.12.6.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하면서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이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OOO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6.12.6.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