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음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등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95 선고일 2020-05-2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이나 답변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4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7.1. OOO 토지 177.01㎡ 및 건축물 1268.4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그 중 307호 및 308호의 일부토지 77.53㎡, 건물 555.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감면받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자 기 감면한 취득세 OOO(무신고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합계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무신고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합계 OOO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가산세”라 하고, 나머지 세액 OOO을 합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9.5.15.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4. 이의신청을 거쳐 2019.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것을 안내하였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 할 부동산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소로 인정을 받으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안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년 6개월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2.1. 선고 2007두2524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받음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등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13. 설립되어, 2016.8.22. OOO로 본점을 이전 하였고, 목적사업은 과학기자재, 실험실 컨설팅 등으로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6.7.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신고를 위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러 갔을 때, 처분청 취득세 담당자가 먼저 청구법인에 연구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설립 할 예정임을 알고, 4년이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것을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은 2015.8.10. OOO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8.1.24. 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16.7.1. OOO 토지 177.01㎡ 및 건물 1268.45㎡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그 중 307호 및 308호의 일부 토지 77.53㎡ 및 건물 555.58㎡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아래와 같이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감면하였으며,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마) 취득세 등 감면신청에 대하여 2016.7.1. 아래와 같이 감면결정통지를 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자 기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9.5.15.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l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의 담당자가 감면유예기간을 4년으로 잘못 안내에 기인하여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등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금의 부과나 취소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표명만으로 그 상대방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이나 답변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477, 2017.3.8., 같은 뜻임)인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6.7.1.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요건 미충족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감면결정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8.1.24.에서야 OOO장관에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점, 처분청의 담당자가 감면유예기간을 4년으로 잘못 안내하여 정당한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l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6.28. 대통령령 제2728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3) 지방세법(2016.3.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세기본법(2017.1.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된 것)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