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9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21. OOO 토지 167.8㎡ 및 지상 건축물 494.39㎡(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2019.1.21. 시가표준액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3.15. 이 건 부동산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3층, 4층(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신고ㆍ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7. 이 건 부동산 상속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 세대원인 청구인의 자녀 OOO이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의 자녀 OOO이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는 있으나, 사실상 중국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1가구 1주택에서의 1가구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축소 해석할 수는 없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해석함이 타당(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42377 판결. 같은 뜻임)하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녀 OOO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사실상 거주 및 생계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 상속 당시 청구인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자녀 OOO은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인 2018.11.21.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8.11.21.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자녀 OOO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인 2018.11.21. 청구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아래와 같이 자녀로 함께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8.11.21. OOO 토지 167.8㎡ 및 지상 건축물 494.39㎡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2019.1.21.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의 자녀 OOO은 2018.3.2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OOO와 결혼하였고, 출입국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 OOO은 2017.1. 1.부터 2019.6.23.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국내에 57일만 체류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1.16. 상속분할협의를 통해 이 건 주택을 상속받기로 협의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3.15. 이 건 부동산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3층, 4층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신고ㆍ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7. 이 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 세대원인 청구인의 자녀 OOO이 OOO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게 2019.6.1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O은 2019.8.3. 이를 기각하였고,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의 자녀 OOO이 사실상 거주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조심 2014지905, 2014.10.24.,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에서 “1가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르면 주민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주민의 신고에 따라야 하고 청구인의 자녀 OOO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인 2018.11.21. 청구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자녀 OOO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인 2018.11.21.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녀 OOO과 사실상 거주와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정으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③ 제2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첨부서류, 해외체류자의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현지이주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재외국민으로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외이주신고,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행정상 관리주소의 지정, 재외국민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