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주민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91 선고일 2020-03-0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1995.12.10. 등에 부과한 이 건 주민세는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9.6.13. 처분청으로 이 건 주민세의 체납고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 날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최초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이 건 주민세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9.6.13. 처음으로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것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1015

[주 문] OOO이 2019.6.13. 청구인에게 한 주민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1995.12.10. 소득할 주민세 OOO원(이하 “이 건 제①주민세”라 한다)을, 1996.1.10. 소득할 주민세 OOO원(이하 “이 건 제②주민세”라 한다)을, 1997.12.10. 소득할 주민세 OOO원(이하 “이 건 제③주민세”라 하고. “이 건 제①ㆍ②주민세”와 합하여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11.2. OOO 지상 건축물 179.36㎡를 압류하였고, 2019.6.13.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원을 더한 주민세 OOO원의 체납고지서를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4.5. 뉴질랜드로 출국한 이후 국적을 회복한 2019.3. 29.까지 약 24년간 이 건 주민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국가 영사관에 주소를 조회하여 고지서를 송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주민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부당하며, 약 24년간 이 건 주민세의 고지서가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민세의 송달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처분청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문서보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처분청은 이 건 주민세를 부과ㆍ고지 할 당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발송하였을 것이고, 해당 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청구인이 해외로 이주하여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고지서가 반송되면, 해당 주소지 외에 사업장소재지 등에 재발송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반송되어 청구인이 해외이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달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52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공시송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주민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7.9.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1993.9.23.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1993.10.28.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8.9.7. 뉴질랜드 시민권을 획득하여 국적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2015.3.19. 주민등록이 말소(국적상실)되었다. (다) 청구인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의하면, 최초 국내거소신고일은 2006.4.3.이며, 신고일 이후 6번에 걸쳐 아래와 같이 국내거소 변경 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3.29. 국적이 회복이 되어 2019.4.11. OOO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이 재등록되었다. (마) 처분청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송달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 11.2. OOO 지상 건축물 179.36㎡를 압류하였고, 2019.6.13. 이 건 주민세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원을 더한 소득할 주민세 OOO원의 체납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송달하였다. (사) 처분청의 기록물관리기준표에 의하면, 고지서송달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이 10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1994.12.31. 법률 제4856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에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납세고지서 등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교부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3지1015, 2014.3.11., 같은 뜻임), 처분청은 이 건 주민세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거나 공시송달을 하였다고 추정만 할 뿐 송달하였거나 공시송달 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1995.12.10. 등에 부과한 이 건 주민세는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9.6.13. 처분청으로 이 건 주민세의 체납고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 날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최초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이 건 주민세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9.6.13. 처음으로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것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1994.12.31. 법률 제485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 나. 소득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年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② 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③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②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납인통지서, 독촉장 기타 징수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대표자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에게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징수상 편의한 자에게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제52조(공시송달) ①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또는 최고서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납기한은 제51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77조의2(신고납부)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