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은 2014.2.27. OOO 외 1필지 토지 2,994㎡를, OOO 주식회사는 같은 날 OOO 외 2필지 토지 2,899.8㎡를 각각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각각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 주식회사 OOO과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가 위 각 토지(각 토지를 합한 토지 5,893.8㎡를 말하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그 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소계 OOO원을,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위 토지 2,899.8㎡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소계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들에게 2019.3.12.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 이의신청을 거쳐 2019.9.2.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은 2014.2.2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5.30.까지 성토작업, 골조공사 등 전체공정의 대부분(87.3%)을 완료하고 주식회사 OOO이 특허 개발한 건축자재(판넬)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나머지(12.7%) 벽체․창호공사를 완료하려 하였다. 그래서 위 특허판넬 생산을 위해 2015.7.20.부터 2015.9.10.까지 외부업체에게 기계설비 제작을 발주하였고, 2015.11.1. 위 기계설비로 생산된 특허판넬로 벽체․창호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는 과정에서 판넬 조립불량, 기계설비 고장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2017.6.21. 이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위 시공업체가 생산한 판넬자재의 하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특허판넬이 아닌 일반판넬 자재로 벽체․창호공사 시공을 마친 후, 2019.5.9. 비로소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었다. 청구법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었고 공정 대부분(87.3%)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공정이 일부(12.7%)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일련의 공장 신축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이 이 건 토지상에서 실질적인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생산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공사가 지연된 것은 외부업체들의 사정으로 지연된 것이며, 청구법인들로서도 막대한 금융비용을 들여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다는 점에서 공정의 대부분을 마치고 나머지 벽체ㆍ창호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들은 이 건 토지 취득 후 공장용 건축물 신축을 위해 위와 같이 정상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이 건 토지 취득 후 단지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은 2014.2.3. 공장 창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4.2.2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뒤인 2015.2.1. 주식회사 OOO과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하여 2015.5.30. 골조공사만 완료한 점, 청구법인은 2015.11.1. 주식회사 OOO과 판넬 및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완공할 수도 있었으나 처분청이 2017년 8월과 2018년 1월 항공위성 사진을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상에서 건축공사에 별다른 진척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청구법인들은 주식회사 OOO 등과 판넬생산 기계설비에 대한 발주계약을 하고 해당 판넬 생산에 주력하였으나 제품결함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른 공장신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장 신축 후 현재까지 생산실적이 전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골조공사만 완료한 상태에서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신축 공사를 방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들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은 2013.11.29. 이 건 토지상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판넬제조업, 식음료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각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4.2.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들에게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그 이행조건으로 승인일 이후 4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제조업소(공장) 건축을 완료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2014.2.27.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은 2014.2.3. 처분청으로부터 공장 창업계획을 승인 받았고, 2014.2.27.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OOO와 성토매립공사 체결을 하고, 2014.2.28. 이 건 토지상에서 공장건축 허가를 받아, 2015.5.30.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5.7.20. OOO과 주식회사 OOO과 특허재조 판넬 기계장비 공사 계약을, 2015.9.10. OOO과 EPS 폼 성형기 특허개발기계 계약을, 2015.11.1. 주식회사 OOO과 창호공사 계약을, 2015.12.9. OOO와 판넬 제품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특허파넬 등의 제품을 생산하다가, 2017.6.21. 생산된 제품의 불량으로 위 OOO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2018.11.21. 현지를 방문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내에 공장 착공을 하여 골조공사 등은 마쳤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장 건축물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처분청이 2017년 8월과 2018년 1월에 청구법인들이 공사 중인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골조공사만 완료한 상태에서 별다른 공사 진행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 중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는 이 건 토지 중 OOO 외 1필지 2,994㎡ 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소계 OOO원을,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OOO 외 2필지 2,899.8㎡ 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소계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들에게 2019.3.12.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들은 2019.5.9. 이 건 토지상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2015.7.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 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부동산의 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이의 해소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 이후에 발생한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청구법인들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2014.2.3. 승인받은 공장창업사업계획서의 요건 준수사항을 보면, 승인일 부터 4년이내 또는 공사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들은 적어도 이 건 토지 취득일 이전부터 2018년까지는 공장신축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년 8월과 201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이 건 토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특별한 중단사유 없이 골조공사만 완료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토지를 2014.2.27. 취득한 후 2015.5.30.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하다가 유예기간을 3년 3개월이 경과된 2019.5.9. 공장을 신축한 점, 청구법인들은 공사가 방치된 사유가 시공업체가 불량 건축자재를 생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의 사유만으로는 공사가 중단될 만한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이 2015.2.1. 공사 착공한 때부터 2019.5.9. 공장 신축시 까지의 일련의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들이 공장 신축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감면유예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7.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