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합병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종전 보다 감소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소멸한 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은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86 선고일 2019-11-2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이 2017.7.31. 0000의 주식 32,500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0000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0000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00000000가 소멸되어 청구법인이 그 지배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합병에 따라 최초로 0000의 과점주주(60%)가 되어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0000는 2017.7.31. 00000000를 합병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주식 32,500주를 교부하였는바 0000는 그 때 00000000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실상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동시에 청구법인은 최초로 0000의 과점주주가 되어 0000가 소유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0000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 0000는 00000000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아,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7.31.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OOO의 과점주주(60% 지분)가 되었다고 보아, 2019.6.13.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9.6.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1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17.7.31. OOO에게 합병되어 소멸함에 따라 OOO는 합병의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자기 주식 OOO주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종전부터 소유하던 OOO의 주식 OOO주(발행주식의 50%)를 포함하여 총 OOO주를 소유하게 되어 최초로 OOO의 과점주주(60%)가 되었으나, 이 건 취득세 등은 전부 OOO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에 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OOO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한 지배력이 100%에서 60%로 사실상 감소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설령, 청구법인이 2017.7.31. 최초로 OOO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OOO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은 100%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의 소유로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부담하였다 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 다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 간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의 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것으로 이 두 가지의 법률 효과는 그 선후관계를 따질 수 없는 것인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때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합병을 원인으로 OOO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OOO가 OOO의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OOO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에 대하여 부과한 과점주주 취득세인 이 건 취득세 등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합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존속법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합병에 따른 경제적 실질이 달라지는 것으로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의 지분율을 단순히 비교하여 그 증감에 따라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2017.7.31. OOO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60%)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2019.6.21.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의 합병으로 주주가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합병과는 별개의 거래(취득)로서 OOO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합병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종전 보다 감소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소멸한 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은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OOO가 OOO를 합병하기 전까지 OOO의 주식 50%를,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OOO는 1996.8.2. OOO을 본점소재지로, 세정제, 연마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OOO는 2011.7.15.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금속기계 제작 및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다)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OOO는 2017.7.31. OOO를 합병한 후, 합병의 대가로 OOO의 과점주주(100%)인 청구법인에게 자기주식 OOO주(유상증자)를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7.7.31. 종전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포함하여 OOO의 주식 OOO주(60%)를 소유하게 되어 최초로 OOO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7.7.31. 최초로 OOO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2019.6.13. OOO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 에서 청구법인의 지분(60%)에 해당하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OOO를 합병한 2017.7.31. 이전까지 OOO의 과점주주였을 뿐 OOO의 과점주주는 아니었던 점, 청구법인이 2017.7.31. OOO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OOO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그 취득세 등을 납부하거나 조건의 성취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 청구법인이 OOO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OOO가 소멸되어 청구법인이 그 지배력을 상실하였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이 건의 경우 OOO가 합병법인이 되었다면 합병 후 청구법인의 지분은 어느 경우에도 당초 지분(100%)을 초과할 수 없어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선택의 문제일 뿐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합병에 따라 최초로 OOO의 과점주주(60%)가 되어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서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2항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OOO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이 건 취득세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그 등기일이 아니라 합병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과점주주가 된 날이 같은 날인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제외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OOO는 2017.7.31. OOO를 합병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주식 OOO주를 교부하였는바 OOO는 그 때 OOO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실상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동시에 청구법인은 최초로 OOO의 과점주주가 되어 OOO가 소유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 OOO는 OOO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아,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