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건축물 24,536.22㎡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8.6.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2017.9.27.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하고, 2018.11.13.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는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산세와 같이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에 대하여는조세제한특례법제121조의2 제10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후 남은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외국인 투자비율 만큼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외국인 투자비율(65%)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일종의 특혜 규정으로 다른 감면 규정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감면결정 이전에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므로 외국인투자비율 만큼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8.4.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일반창고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2015.8.6.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다OOO (나)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자본금 OOO원)는 외국법인인 OOO가 각각 55%와 10%를 소유하고 있고, 국내법인인 OOO가 35%를 소유하고 있어 그 외국인투자비율은 65%(OOO주)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7.9.27.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2018.11.13. 청구법인을 물류서비스업등을 영위하고자 ‘OOO’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조세감면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에 이 건 건축물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따른 조세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건축물 중 외국인투자비율(65%)에 대하여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로서 신고를 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후 그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두29219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에서 “취득ㆍ보유”는 이를 각각 떼어내어 해석할 것이 아니라 취득과 보유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구조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보유에 따른 재산세를 외국인 투자지분만큼 감면받고자 한다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 취득시점 또는 과세기준일(매년 6.1.)의 현황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지방세법령 등에 감면신청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에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0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에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그 취득세 뿐만 아니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도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 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 제1항 또는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이하 생략)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이하 생략)
⑩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