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건축물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므로 외국인투자비율 만큼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85 선고일 2019-11-28 조세심판원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보유에 따른 재산세를 외국인 투자지분만큼 감면 받고자 한다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 취득시점 또는 과세기준일(매년6.1.)현황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지방세법령 등에 감면신청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0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에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그 취득세 뿐만 아니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도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건축물 24,536.22㎡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8.6.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2017.9.27.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하고, 2018.11.13.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는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산세와 같이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에 대하여는조세제한특례법제121조의2 제10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후 남은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외국인 투자비율 만큼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외국인 투자비율(65%)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일종의 특혜 규정으로 다른 감면 규정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감면결정 이전에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므로 외국인투자비율 만큼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8.4.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일반창고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2015.8.6.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다OOO (나)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자본금 OOO원)는 외국법인인 OOO가 각각 55%와 10%를 소유하고 있고, 국내법인인 OOO가 35%를 소유하고 있어 그 외국인투자비율은 65%(OOO주)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7.9.27.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2018.11.13. 청구법인을 물류서비스업등을 영위하고자 ‘OOO’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조세감면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에 이 건 건축물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따른 조세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건축물 중 외국인투자비율(65%)에 대하여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로서 신고를 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후 그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두29219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에서 “취득ㆍ보유”는 이를 각각 떼어내어 해석할 것이 아니라 취득과 보유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구조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보유에 따른 재산세를 외국인 투자지분만큼 감면받고자 한다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 취득시점 또는 과세기준일(매년 6.1.)의 현황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지방세법령 등에 감면신청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에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0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에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그 취득세 뿐만 아니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도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 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 제1항 또는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이하 생략)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이하 생략)

⑩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