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해당 년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나 보유 기간의 장단 등은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세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재산세는 해당 년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나 보유 기간의 장단 등은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세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5.22. 이 건 토지(건축물 포함)를 경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9.9.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114조에서 매년 6월 1일(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재산세는 다수의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세액의 결정, 납세고지서의 송달 등의 업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 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9. 선고 97누6186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해당 년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 등은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세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1년 치에 해당하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