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84 선고일 2019-11-13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해당 년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나 보유 기간의 장단 등은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세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필지 토지 3,37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9.5.2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9년도의 실제 보유기간은 7개월 정도에 불과함에도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년 치에 해당하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그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그에 따른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4조를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부과하는 조세로서 보유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5.22. 이 건 토지(건축물 포함)를 경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9.9.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114조에서 매년 6월 1일(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재산세는 다수의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세액의 결정, 납세고지서의 송달 등의 업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 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9. 선고 97누6186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해당 년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 등은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세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1년 치에 해당하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합산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