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으로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83 선고일 2019-10-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17.5.8. 이 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아파트(1세대)만을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감면 등과 같은 특혜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보아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하였다고 보아, 2019.9.6.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 현황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9.18. 임대주택 5세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20년 가까이 임대사업에 제공하다가 2017.5.8. 이 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 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2세대 미만을 임대하고 있다고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일시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에서 임대사업자가가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을 2세대(전용면적 60㎡ 이하, 이하 같다)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7.5.8. 임대주택 4세대를 매각하여 하나 뿐인 이 건 아파트는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그 사실관계 등을 착오하여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재산세 등을 감면한 것인바, 처분청이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아파트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으로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9.9.18. 이 건 아파트 등 5세대(전용면적 6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7.5.8. 이 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을 매각하였으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의 지위(1세대 이상을 임대)는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고 보아, 2019.9.6.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의 임대사업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7.5.8. 이 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아파트(1세대)만을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아파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재산세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라 감면한 재산세 등을 수시 부과할 수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감면 등과 같은 특혜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1999년 이후 약 20년간 5세대의 주택을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는 2017년부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② 법 제3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대사업자”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