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80 선고일 2020-07-1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발행한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물류센터용 건축물(1,446.35㎡)은 2018.1.26. 철거·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위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OOO 외 4필지 토지 3,29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을 2019.9.9.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OOO 외 4필지 토지 10,56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물류센터용 건축물 1,446.35㎡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1년부터 이 건 토지 인근에서 국책사업인 OOO간 고속도로 사업이 시작되면서 일대의 토지가 사업부지로 편입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에 이 건 토지 전체를 사업부지로 수용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2017년에 이 건 토지 중 일부(7,267.5㎡) 및 건축물만을 수용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들 소유로 남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서로 가족간으로 당초 이 건 토지상에 물류센터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 건 토지 일부만을 수용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기존 진입로가 없어지게 되어 사실상 맹지가 되었고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나 다행히 국토교통부에서 쟁점토지 일부(132㎡)와 인근의 토지를 추가로 수용하여 향후에는 도로개설과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국책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처한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쟁점토지가 나대지라는 이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물류센터용 건축물은 2018.1.26. 철거․멸실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019.8.20. 현지를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설령 청구인들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사실상 맹지상태로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한 상태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이 건 토지상 창고용 건축물 4개동(1,247㎡)과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개동(199.35㎡)은 2018.1.26. 멸실․철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9.8.20. 현지를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토지상에는 위 4개동의 건축물이 있었으나, 2018.1.26. 이들 건축물들이 모두 멸실ㆍ철거되었고, 출장일 현재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서 건축물 신축을 위해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2019.9.9. 청구인들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각 청구인별 세부 부과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다호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대상구분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는 점, 처분청이 발행한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물류센터용 건축물(1,446.35㎡)은 2018.1.26. 철거․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위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19.8.20.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 주장대로 이 건 토지가 고속도로 사업용 부지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가 맹지가 되어 불가피하게 나대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