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OOO에 건축 중인 OOO 지하 1층 지상 25층 업무시설 등 7,449.5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5.13.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으로 위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2016.5.23.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이하 “쟁점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등기는 사용승인일 2017.2.24. 이전에 한 것이므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등기로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6.17.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1.5%)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위탁자가 쟁점건축물의 대부분을 건축하여 사실상 완공단계에 이르렀으나 사용승인을 받기 전 상태에서 위탁자의 채권자가 쟁점건축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따라 청구법인도 사용승인일 전에 쟁점등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민법상으로는 위탁자가 쟁점건축물의 대부분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다음 수탁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등기가 지방세법령상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시기(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전에 한 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쟁점등기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내용의 등기로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이지만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쟁점등기가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이전(사용승인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등기를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7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도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취득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탁자는 재산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따로 대가를 출현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준공 건축물을 채권자가 대위 (보존)등기한 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한 경우는 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등기로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등록)을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등기가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탁자는 2013년 2월경 OOO에게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OOO, 공사기간 2013.2.25.부터 2016.12.31.까지로 하여 도급하였다가 공사기간을 2017.2.28.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해 2016.5.9. 현장점검 및 기성검사를 하여 2016.3.31.를 기준으로 약 98.85%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내부보고하였다(사용승인접수 2016.5.16. 예정). (다)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위탁자의 채권자 OOO 등이 한 청구에 따른 OOO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15타경12432)으로 인하여 2016.5.13.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라) 쟁점건축물에 대해 2016.5.23. 신탁을 원인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수탁등기가 되었다. (마) 처분청은 2017.2.24. 위탁자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신탁등기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위탁자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사용승인)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나, 같은 법 제2장(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장에서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제6조 제1호),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제7조 제1항),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제7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을 종합하면,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또는 비과세대상)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해당 건축물의 지방세법상 취득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날이 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등기일 현재 쟁점건축물이 아직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바, 동 이전등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되기 이전에 행한 등기로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에 대하여 한 쟁점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라. (생략)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