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76 선고일 2020-01-3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정하여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관련규정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 중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13.10.29.) 현재 1년 전부터 종전부동산 소재지 시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7.18. OOO 이주자택지 A1-1, 토지 3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10.31. 처분청에 쟁점토지는 토지수용 등에 따라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4.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6.28. OOO 토지 336㎡ 및 주택(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처분청의 OOO 조성계획에 따라 종전부동산이 수용되어 청구인은 2017.10.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받았고, 이주대책대상자 보호정책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생활보호의 일환으로서, 대법원(2011.6.10. 선고, 2010두26216 판결 등)은 한결같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나 주택에 대해 어떠한 부담도 과해서는 안되는 생활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로 보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이주대책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재부동산 소유자라는 형식논리를 앞세워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인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일반적 취득세 감면규정이고, 같은 법 제7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 대상은 주거용이 아닌 일반부동산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적용해야 할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이 규정을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이주대책 대상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한 행정 편의주의적 소극행정의 결과로, 궁극적으로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오류일 뿐 아니라 합목적성을 벗어나 위법·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18조는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되어 거주 조건 등 엄격한 이주대책대상자 적격심사를 받아 취득하게 된 대체부동산에 대해 다른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배척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이주대책대상자와 차별하여 과세한 것으로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해 이주대책대상자의 대체취득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일반조항으로 정하여 조세요건법정주의를 충족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취득세 감면배제 근거로 제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은 취득세 감면대상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명령(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토지보상법 등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과는 달리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특별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같은 법 제63조(현금보상) 제7항 제2호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의 규정과 비교했을 때 그 위법성이 더욱 분명해 보이므로 청구인은 헌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매수·수용 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닌 시를 말함)·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정의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인 2013.10.29.부터 1년 전인 2012.10.29. 시점에 주민등록이 OOO 되어 있었고, 2013.3.18.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종전부동산이 농지가 아니므로OOO는 OOO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잦은 근무지 이동(공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주소지를 기관에서 제공하는 관사나 직장근처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669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 구ㆍ시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외의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2013.10.29.)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를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의 공무로 인한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불가피하게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주거용이 아닌 일반부동산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적용해야 할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반부동산이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특별한 차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이 취득세 감면대상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과는 달리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행정심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정의는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이주보상금 및 이주대책대상자 등에 대한 규정으로서 각각의 개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취득세 감면에 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6.28. 종전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6.3.12. 전 세대원이 거주하다가 1999.6.21. 청구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공무)으로 인하여 OOO으로 이주하였고, 그 동안 OOO 소재 OOO 등에 전근 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3.12. 종전부동산에 전입한 후 1999.6.21. OOO로 전출하였고, 그 후 OOO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조성사업이 2013.10.29.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3-301호)됨에 따라 고시일부터 1년 전 인 2012.10.28.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OOO로 되어 있었고 2013.3.18.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6.3.8. 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2017.10.12. OOO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 다목(공무)에 해당하여 이주대책대상 적격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OOO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이주자택지 분양을 신청하여 2017.11.17. 쟁점토지인 OOO 이주자택지 A1-1 단독주택(점포형) 부지 329㎡를 매매대금 OOO원으로 매매계약하고 2019.7.18. 완납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참조)이고,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생활의 기반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조세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용 등이 이루어지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986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취득자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수용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정하여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관련 규정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 중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의 목적에 따라 부재부동산의 소유자 범위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13.10.29.) 현재 1년 전부터 종전부동산 소재지 시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 다. 공무
  • 라. 취학
  •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① 법 제63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공무(公務)

4. 취학(就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