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건축물대장상 각 호별 면적이 기재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75 선고일 2019-12-24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만을 규정하고 있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재당상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19.7.11.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산에 쟁점주택의 각 호수별 전용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7.10. 청구인에게 2019년도 1기분 재산세(주택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처분청의 지시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자격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 호실별로 면적이 기재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후 관련 법령의 적합성을 인정받아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각 호실별로 전용면적이 기재된 등록증을 부여받았으므로 임대사업등록 이후 신설된 제도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잘못된 적용이다. 설령, 임대사업등록 당시에 법령에 적합했던 요건들이 등록 이후 신설된 법령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 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할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에 다가구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13조의2 제2항에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구분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없이 주택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대장상 각 호별 면적이 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3) 건축법(2019.4.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18.12.4. 국토교통부령 제563호로 개정된 것)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8.12. 임대시작일로 하고 쟁점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각 호실별로 전용면적이 기재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나)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12년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4개 동이 층별로 면적이 기재되어 있고 각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2019.7.11. 4개 동 48개 호실로 구분하여 각 호수별 면적이 40㎡이하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보면, 같은 법 제31조의3 제1항의 본문에 임대사업자의 다가구주택(각 호별 전용면적 40㎡이하)을 재산세 감면대상에 신설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서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쟁점주택의 각 호수별 전용면적이 40㎡이하로 구분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9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만을 규정하고 있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19.7.11.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상에 쟁점주택의 각 호수별 전용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