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저장시설, 이 건 취수시설, 이 건 도관시설이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내에서 가스생산시설에 필요한 시설이다 하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 등에서 저장기능, 급수․배수 기능, 가스․송유관의 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저장시설, 이 건 취수시설, 이 건 도관시설이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내에서 가스생산시설에 필요한 시설이다 하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 등에서 저장기능, 급수․배수 기능, 가스․송유관의 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저장시설 관련 (가)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장시설은 옥외저장시설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저장시설 중 천연가스저장드럼과 부취제공급시설은 옥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한편, 이 건 저장시설 중 질소저장조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스생산시설(LNG공급관, 기화설비 등)을 보수할 때 반드시 필요한 질소를 저장하는 시설로서 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기계장치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이 건 취수시설 관련 (가) 청구법인은 해수를 취수한 후 그 열을 이용하여 액화상태인 LNG를 기화시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바, 해수취수구를 통해 취수한 해수를 여과하는 해수필터, 여과를 마친 해수를 기화설비에 공급하는 해수펌프 및 해수취수구 등을 보수할 때 일시적으로 해수를 차단하는 수문은 필수적인 가스제조시설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의 해수식 기화설비는 LNG를 NG로 변환시키는 생산설비이므로 취수한 해수를 기화시설에 공급하는 역할 등을 하는 이 건 취수시설은 기계장치일 뿐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이 아니다. (나) 또한지방세법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및 처분청이 2015.1.1. 고시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이 건 조정기준”이라 한다)을 보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은 옥외하수도시설, 지하수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면서 기타시설은 철근 콘크리트 수로터널 및 수압철관, 강철관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다른 시설은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바, 가스제조시설인 이 건 취수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이 건 도관시설 관련 (가) 이 건 도관시설은 OOO가스생산기지 내에 있는 LNG공급관, 질소공급관 및 연료유공급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LNG공급관은 LNG를 저장조 및 기화설비 등으로 운반하여 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이고, 질소공급관은 가스제조시설(LNG공급관과 기화설비 등)의 보수작업을 할 때, LNG공급관에 남아 있는 가스 등의 점화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질소를 공급하는 시설이며, 연료유공급관은 LNG수송선박, 소화기 및 비상발전기 등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시설 전체가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가스를 제조하는 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 또는 송유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 및 이 건 조정기준을 보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서 가스관은 가스를 운반하기 위해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한 관으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사용자 공급관(공장 구내의 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내관은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조정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와 관련하여 그 제5항 제1호에서 ‘가스제조시설’이란 도시가스의 하역ㆍ저장ㆍ기화ㆍ송출시설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는 청구법인의 OOO가스 생산기지 내 가스관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공장 구내의 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질의 회신(OOO)하였다. (다) 지방세법령,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이 건 조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도관시설은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제조시설’로서 가스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생산시설이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가 가스를 연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장 구내에 설치한 가스공급관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므로 이 건 도관시설 중 LNG공급관과 질소공급관은 가스제조를 위한 생산 설비로서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스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한편,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공장 등의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은 송유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도관시설 중 연료유공급관의 경우 가스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스생산기지 내 급유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건 저장시설 관련 (가) 이 건 저장시설 중 질소저장조와 천연가스저장드럼은 질소와 천연가스를 옥외에 일시저장하는 시설이므로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저장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나) 또한, 부취제 공급시설은 건축물 신축과 동시에 건축물의 콘크리트 벽체 내에 부취제 탱크(저장조)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후 탱크의 주입구를 통해 생산된 천연가스에 부취제를 투입하고 있으므로 부취제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부취제공급시설의 취득가격을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는바, 처분청이 누락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취수시설 관련 청구법인은 해수식 기화기의 열에너지인 해수를 공급하기 위해 해수취수구를 설치한 후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취수시설은 급수․배수시설인 해수취수구와 연결되어 해수를 취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이 건 도관시설 관련 (가)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가스관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조정기준에서 가스관을 천연가스 등 모든 기체 물질과 기체가 액화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 등에 설치한 관 중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을 제외한 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도관시설 중 LNG공급관과 질소공급관은 OOO가스생산기지 내의 각종시설(저장탱크 등)로 LNG와 질소를 운반하는 가스관으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공급관 또는 내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시설이 가스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이 LNG공급관과 질소공급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송유관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도관시설 중 연료유공급관은 LNG 수송선박, 소화기 및 비상발전기 등에 연료(중유 및 중질유 등)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송유관이므로 당연히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한 LNG를 액화 상태로 보관하다가 해수식 기화설비 등을 통하여 기화시키는 방법으로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건 저장시설 중 질소저장조는 가스제조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작업을 할 때, 필요한 질소를 저장하는 옥외저장시설이고, 천연가스저장드럼은 수송선박에서 LNG를 하역한 후 그 하역설비에 남아 있는 LNG를 모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철골 및 철파이프 구조의 랙(지지대)를 이용하여 층을 만들고, 그 사이에 가스저장드럼을 배치한 것으로 이를 덮거나 감싸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부취제공급시설은 사용자가 냄새를 통해 천연가스가 누출을 알 수 있도록 생산된 천연가스에 부취제(가스 냄새)를 주입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축물의 벽체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부취제 저장조를 설치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할 때 부취제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취수시설 중 해수필터는 해수취수구를 통해 해수와 같이 유입된 이물질(해조류 등)을 걸러내어 펌프의 고장이나 배관의 막힘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해수취수구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고, 해수펌프는 여과를 마친 해수를 송수관을 통해 기화설비(해수식 기화기)와 소화설비 등에 공급하는 시설로서 송수관에 연결되어 있으며, 수문은 해수 취수구 등의 보수작업을 할 때, 해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로서 청구법인이 해수취수구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건 취수시설과 송수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 건 취수시설과 송수관에 대하여 급수․배수시설로 보아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취수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만 불복청구를 하였다. (마) OOO가스생산기지의 LNG 하역ㆍ저장ㆍ기화ㆍ송출 시설 등에 대하여 보면, 선박에서 하역된 LNG는 부두 및 OOO가스생산기지 내에 LNG공급관(간선배관 및 가지배관)을 통해 1번 저장조부터 12번 저장조에 보관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가스 생산기지 내 가스공급관 설치현황도면 등을 보면, 저장조와 연결된 LNG공급관은 LNG를 기화시설 등이 있는 가스제조장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주로 하지만, 그 외에도 LNG를 저장조 간 상호 이송하거나 LNG 수송선박으로 반출하는데 사용되기도 하며, 저장조에서 자연기화된 LNG를 다시 액화시키기 위해 압축기로 보내거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가스를 연소시키기 위해 방산탑으로 보내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질소공급관은 LNG공급관과 기화시설 등의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LNG공급관 등에 질소를 공급하는 시설이며, 연료유공급관은 LNG 수송선박, 소화기 및 비상발전기 등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2)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을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저장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옥외저장조를 저장시설의 하나로, 제4호에서 송유관과 가스관을 도관시설의 하나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급수․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 포함),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건 조정기준에서 원유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송유관”으로, 천연가스 등 모든 기체 물질과 기체가 액화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등에 설치한 관 중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을 제외한 관을 “가스관”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과 그 연결시설을 급수․배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1호에서 가스제조시설을 도시가스의 하역ㆍ저장ㆍ기화ㆍ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라고 규정하고 있고,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용자공급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저장시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저장시설 중 질소저장조와 천연가스저장드럼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저장시설을 옥외저장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질소저장조는 LNG공급관 등에 공급하는 질소를 일정기간 동안 저장하는 시설이며, 천연가스저장드럼은 하역 후 남아 있는 LNG를 모아 일시 저장하는 시설로서 모두 옥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부취제 공급시설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부취제공급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부취제의 저장조를 벽체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였는바, 부취제공급시설은 해당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 가치를 이루는 부대설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부취제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다음으로, 이 건 취수시설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급수․배수시설이란 송수관과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과 그 연결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취수시설은 해수 취수구를 통하여 취수한 해수를 여과하는 시설(해수필터), 취수한 해수를 송수관을 통해 기화설비 등에 공급하는 시설(해수펌프) 및 해수 취수구 등을 보수할 때 해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수문)로서 해수필터는 해수 취수구에, 해수펌프는 송수관에 각각 연결되어 있으며, 이 건 취수시설이 없다면 해수 취수구를 통한 해수의 취수와 송수관을 통한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수문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취수시설은 해수 취수구 및 송수관의 연결시설로서 사실상 급수․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취수한 해수를 기화설비에 공급하여 LNG를 NG로 기화시키는 데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해수 취수구와 송수관이 그 자체로 기화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취수시설 등을 기화설비와 같은 기계장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끝으로, 이 건 도관시설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LNG공급관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이 건 조정기준을 종합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가스관은 천연가스 등과 같은 기체 물질과 기체가 액화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등에 설치한 배관 중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공급관과 내관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가스(액체 포함)를 운반하는 배관 중 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에 해당하지 않는 배관은 그 용도가 무엇이든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LNG공급관은 하역한 LNG를 저장조로 보내거나, 저장조에 보관된 LNG를 가스 제조장 등에 보내는 배관으로 그 주 용도는 가스 운반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이용하여 가스를 제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나아가 지방세법령에서 가스제조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규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OOO가스생산기지 내에 있는 LNG 저장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LNG공급관에 대하여만 가스제조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LNG공급관은 지방세법령 등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스관에 해당된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질소공급관 및 연료유공급관에 대하여 보면, 질소공급관은 질소저장조에 보관된 질소를 필요 시 LNG공급관 등에 공급하는 배관이고, 연료유공급관은 LNG수송선박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으로지방세법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유관 또는 가스관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청구법인은 질소공급관은 가스제조시설에 해당하고, 연료유공급관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 등의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로 송유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질소공급관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스관에 해당되고, 연료유공급관은 선박 등에 연료 등을 공급하는 배관으로 주유기나 유류 저장조와 같은 급유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저장시설, 이 건 취수시설 및 이 건 도관시설을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3)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2015.1.1. 이후)
4. 도관시설
1. 송유관
2. 가스관
5. 급배수시설
2. 급배수시설(옥외 하수도시설 및 지하수시설 생략) [3] 기타시설
(4)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
(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4. “사용자공급관”이란 제3호 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16. “정압기지”란 도시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압설비, 계량설비, 가열설비, 불순물제거장치, 방산탑(放散塔),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
⑤ 법 제2조 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제조시설: 도시가스의 하역ㆍ저장ㆍ기화ㆍ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
(6)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① 송유관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6. 저유소·석유비축기지·공장 등의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