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셀프세차시설의 설치비용은 감안하지 않고, 지상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69 선고일 2019-12-19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세차시설은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지상 건축물(사무실 및 화장실)의 시가표준액은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그 지상건축물(사무실, 화장실)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여,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9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셀프세차장의 특성상 지상에 많은 건축물을 설치하게 되면 차량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가급적 필수적인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처분청은 사무실·화장실만을 건축물로 보고 셀프세차시설(철골 트레스)은 건축물(시설)로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셀프세차장 시설에 지출한 금액이 OOO원 정도에 이르나 이러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만으로 토지시가표준액 대비 100분의 2에 미달한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하였다. 쟁점토지가 별도합산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과도하게 부과될 것인바, 이는 세차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분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지상의 셀프세차시설이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셀프세차시설의 현황상 콘크리트지반 위에 볼트 조립식으로 기둥을 세운 뒤 벽을 설치한 후 지붕은 천막으로 덮은 세차장구조물로서, 세차시설 설치시 건축법에 의한 신고나 허가 대상도 되지 않는 구조물에 불과하여 건축물로 볼 수가 없고, 건축물분 재산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해 보면,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나 시행령 제101조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인 20.5㎡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이고, 이를 제외한 면적 1,044.60㎡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셀프세차시설의 설치비용은 감안하지 않고, 지상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을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고, 셀프세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 토지 중 OOO에 대하여 그 지상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므로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구분한 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비율(7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9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과세구분 현황 및 건축물의 현황은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토지의 과세구분 현황 <표2> 지상 건축물의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며,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목) 및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나목)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본문 및 같은 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다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17호에서 차고용 토지·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세차장용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세차시설용 철골구조물은 시설물로서 지방세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세차시설은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지상 건축물(사무실 및 화장실)의 시가표준액은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점, 세차장용 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ㆍ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14.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영 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란 해당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