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한회사 ㅇㅇ 등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 및·△△△가 쟁점①·②주식을 각 취득하여 유한회사 ㅇㅇ 등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및 반환된 시실이 법원의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유한회사 ㅇㅇ 등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 및·△△△가 쟁점①·②주식을 각 취득하여 유한회사 ㅇㅇ 등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및 반환된 시실이 법원의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2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와 함께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었던 OOO은 동업자 관계이고, OOO와 OOO는 부동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날인 2017.3.17. 설립되었으며, 이들 법인은 설립 당시 각자의 대표자로부터 100% 출자된 법인이다. OOO는 OOO의 설립 당시 100% 과점주주였으나 막연하게 과점주주가 좋지 않다는 법무사사무소의 조언을 듣고 OOO의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OOO이 세금 문제와 사업상 지장을 우려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요청하였기에 2017.6.16.과 2017.12.29. 쟁점①주식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판단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 같은 뜻임), OOO은 OOO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도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은 OOO의 설립 당시 100% 과점주주였으나 막연하게 과점주주가 좋지 않다는 법무사사무소의 조언을 듣고 OOO의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세금 문제와 사업상 지장을 우려하여 명의신탁해지 하였기에 2017.12.29. 쟁점②주식을 반환받은 것이다. 또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판단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 같은 뜻임), OOO는 OOO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OOO는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의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에서 OOO는 2017.6.16. 및 2017.12.29. OOO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여 OOO의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가 제출한 명의신탁 계약서와 명의신탁 계약 해지증서는 공신력이 없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공증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우며, 명의신탁 환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면책할 만한 사유로 인정하기 힘들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보다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OOO에게 유리하고, 법원의 판결문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①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환원받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OOO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OOO는 2017.12.29. OOO로부터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여 OOO의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가 제출한 명의신탁 계약서와 명의신탁 계약 해지증서는 공신력이 없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공증도 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 환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면책할 만한 사유로 인정하기 힘들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보다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OOO에게 유리하고, 법원의 판결문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②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환원받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 2017.6.16. OOO의 주식 3,000주를, OOO와 특수관계자인 자녀들은 2017.12.29. 위 회사의 주식 4,000주를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되었고, OOO는 2017.12.29. OOO로부터OOO의 주식 3,000주를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지분율이 증가 하였으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9.7.25. OOO에게 OOO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9.7.16. OOO에게 OOO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에 지분증가율 3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OOO의 출자금 OOO은 OOO가 납부하면서 실제 100% 출자하였고, 유한회사 두더지의 출자금 OOO도 OOO가 모두 출자하였으나(출자금 납부를 자신의 법인이 아닌 상대방 법인으로 교차하여 낸 사실이 있으나, 이것은 단순한 입금의 착오에 불과하다), 주주명부상 비율은 <표1>과 같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지분이라고 주장한다. OOO (라)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17.3.17.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 자본금은 OOO이며, OOO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는 2017.3.17.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 자본금은 OOO으로 나타난다. (마) OOO와 OOO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의 <표2>·<표3>과 같다. OOO (바) OOO은 통장거래명세를 제출하면서 2017.3.23.과 2017.3.28. 출자금 OOO을 상대방 법인에 교차하여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는 2015년 4월∼6월 OOO에 OOO을 투자하였는데 그 중 일부인 OOO을 2017.3.21. 회수하여, OOO의 출자금 OOO을 2017.3.23. OOO 통장으로 3차에 걸쳐 송금하였으며, OOO은 2017.3.23. 은행 대출금 OOO, 보험회사 대출금 OOO,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OOO을 재원으로 하여 OOO 이름으로 각 OOO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계산서에 따르면, OOO은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 환원에 대하여 2018.4.30. OOO의 증여세를 낸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쟁점②주식의 명의신탁 환원에 대하여 2018.4.30. 증여세 OOO을 낸 것으로 확인된다. (아) 출자지분 명의 신탁계약서에 2017.3.16. OOO는 OOO의 출자지분 1,000주를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자지분 명의신탁계약 해지증서에 2017.12.29. OOO 1,000주에 대하여 수탁자 OOO와 위탁자 OOO 간에 체결된 출자지분 명의신탁(2017.3.16.)을 해지하기로 하며, 신탁한 출자지분을 실제 소유자인 OOO로 환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사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조심 2016지1282, 2017.8.9. 등 다수, 같은 뜻임). OOO 및 OOO의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에서 OOO가 쟁점①·②주식을 각 취득하여 OOO 및 OOO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①·②주식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주장하며 증여세의 신고·납부서를 제출하였으나, 명의신탁약정서는 2017.3.16. 체결하면서 관련 증여세의 신고·납부는 2018.4.30.에 이루어졌고, 명의신탁계약서 및 해지증서가 공증되지도 않아 이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및 반환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