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 2017.9.15.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OOO 및 OOO로부터 억지로 양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부채 OOO을 변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후 임시로 받은 쟁점주식은 바로 양도(2017.9.25.)하였으나, OOO, OOO는 5개가 넘는 법적 분쟁 중으로 경황이 없어서 아직 변경서류를 접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2017.9.25.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중 OOO의 보유주식 9,100주는 OOO에게, 청구법인 보유주식 21,000주는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2017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구성은 주식회사 OOO, OOO 40%, 이OOO 17%이다.
(2)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대법원 2019.3.28. 선고 2015두3591 판결, 같은 뜻임)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자인 OOO 및 청구법인이 부채 OOO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일시적(보유기간 7일)으로 쟁점주식을 보유한 이 건에 대하여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2017.9.15.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이 최초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17.9.25. 쟁점주식 중 일부(21,000주)를 주식회사OOO에게, 같은 날 OOO이 보유한 주식 중 일부(9,100주)를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제출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는 사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OOO 등과의 법적 분쟁 중으로 경황이 없어서 아직 변경서류를 접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2017.9.15.)한 이후인 2018.2.7. 이 건 주식발행법인에서 유상증자(26,900주 증자하였고, 증자주식 모두 OOO 취득하였다)를 한 사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되었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2019.3.31.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3.28. 선고 2015두3591 판결)는 사업권 양도ㆍ양수 합의 과정에서 우발채무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양수법인이 양도ㆍ양수대상 법인의 주식을 일단 원고 명의로 양수한 다음 원고 단독 명의로 주식을 다시 양수법인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부터 6일이 지나 곧바로 주식 전부를 양도한 사건으로, 현재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들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17.9.15.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이 최초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OOO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40%(70,000주 중 28,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9.15.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가 OOO와 OOO으로부터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30,100주(쟁점주식)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이 최초로 과점주주(지분 83%)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5.7. 청구인들에게 2017.9.15. 현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에 청구인들의 주식 소유비율(8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2014.12.23. OOO 1층을 본점으로, 냉동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가공업, 농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6.11.7. OOO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2017년 및 2018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상황은 아래와 같고, 2018.2.7. 26,900주 증자한 주식 모두 OOO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2019.3.31.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보유현황은 2018.2.7. 현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양도 양수 계약서(2017.9.25. 작성)에 의하면, 양도인 청구법인과 양수인 주식회사 OOO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21,000주를 OOO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양도인 OOO과 양수인 OOO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OOO에 양도·양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에서 본 계약은 매도자 OOO 소유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매수자 OOO이 인수하기 위함이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권 28,000매를 OOO2017.8.31. 양수도를 한다고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실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인 점, 반면에 청구법인이 2017.9.25.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21,000주를 주식회사 OOO에게, OOO이 9,100주를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임의로 작성할 수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2019.3.31.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도 청구인들이 여전히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2017.9.15.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OOO 및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들이 최초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