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농지외세율을 적용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와 당초 신고한 농지외세율을 공부상 지목의 세율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65 선고일 2019-11-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지상 4층 건물을 건축하고 2019.6.4.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9.6.12.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과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신고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이 공부상 지목 변경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조사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2019.8.8. 청구인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9.6.12.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쟁점①이 각하됨에 따라 심리생략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47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9.6.4. OOO 공장용지 457㎡ 및 159-16 답 9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9.6.12. 쟁점토지의 지목 변경 및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의 차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서를 2019.8.8.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8.6.27. 공부상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는 대지에 해당하므로 4%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추후 건축행위를 하고 지목이 변경될 때 추가로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상담을 믿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또 다시 지목변경을 사유로 2019.8.8.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OOO원이고, 2019.1.1.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다. 처분청에서 당초 취득세 산출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이미 청구인들이 납부한 취득세는 상승분을 차치하고라도 처음 과세하였을 당시의 시가표준액보다 2.74배가 많고, 현재의 시가표준액보다 2.16배가 많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4.6%의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이 2018년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목이 농지이므로 농지 취득세율(3.4%)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공부상 지목이 농지일뿐 현황이 대지이므로 대지로 인정하고 매매대금에 대지의 취득세율(4.6%)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받아 놓고서 2019년 공부상 지목이 변동되었다 해서 또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이며, 실제 OOO원의 4.6%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해놓고서 처분청이 말하는 지목 변경된 개별공시지가의 총액마저도 실제 부과한 금액의 절반도 안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의적으로 청구하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이 정당하다면 쟁점토지를 매매할 당시 세율을 농지세율로 적용하여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등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다(조심 2011지476, 2012.3.20.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농지외세율을 적용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와 당초 신고한 농지외세율을 공부상 지목의 세율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 제7조 제4항 및 제1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8.6.20. OOO의 수탁자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특약사항 중에는 매각대상 용지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18.6.27.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농지외 세율인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2018.6.20.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시지가와 공부상 지목 및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쟁점토지 중 답 3필지는 2018.11.1. 158-2로 합병(930㎡)되었고, 2019.6.5. 159-16을 158-2로 합병(1,387㎡)하고 공부상 지목을 대지로 변경을 하였으며, 처분청이 의뢰하여 2019.7.3. 통보받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현황 (라) 청구인들은 2018.10.31. 쟁점토지 중 808.94㎡에 건축허가를 받고, 2018.11.9. 착공신고를 한 후 2018.11.14. 착공하여 지상 4층 건물을 건축하고 2019.6.4.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완공하고 2019.6.12.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과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9.6.12.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에 대하여 공부상지목 변경 당시 공시지가를 의뢰하여 2019.8.8. 청구인들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청구인들 스스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상에 지상 4층 건물을 건축하고 2019.6.4.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9.6.12.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과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신고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공부상 지목 변경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조사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2019.8.8.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19.6.12.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향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됨에 따라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