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9.7.1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3.25. OOO 토지 768.6㎡ 및 지상 건축물 3,758.2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5.17. 이 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부터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 중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7.16. 임대차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 부동산 2층 296.5㎡부분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7.6. OOO에 인쇄 제조업, 인쇄 재료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약 9년이 지났고, 이 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 전부가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취득 이전에 이미 이 건 부동산 전 소유자 OOO(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가 처분청에 용도변경 대수선 신고를 한 상태였으며, 청구법인은 취득한 후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전 소유자와 임차인들 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합의에 따라 2019.4.30. 이후에야 이 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로드뷰(2019년 3월)상으로는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지점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및 주차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현황, 임차료 지급 여부, 층별 수도·전기료 내역, 주차장 운영 위·수탁계약서(위탁수수료 지급내역), 직원 상주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보고 시기별, 면적별 임대차사실을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임대차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전체가 임대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 할 만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고 지점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지점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7.6. OOO에 인쇄 제조업, 인쇄 재료용품 도·소매업, 부동산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31.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이 건 부동산 지하 1층 및 지상 1(일부), 2(일부), 3층 임차인 주식회사 OOO는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데 합의한 아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2.31.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이 건 부동산 지상 1(일부), 4, 5, 6층의 임차인 OOO 주식회사는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한다는 내용의 아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3.25.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지점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 관계자(건축주) 변경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4.5.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전 소유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2019.4.30. 이전 받았다고 하면서 아래 이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9.5.20.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수선 착공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9.12.31.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준공처리를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9.5.17.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임대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어 대도시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7.16. 경정청구 중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2층 296.5㎡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중으로 대도시 지점설치를 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면서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입증자료 불충분 등의 사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9.3.25.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사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차) 본원과 처분청이 2020.2.1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지상 1층부분에 대하여 2020.1.2. 임차인 OOO과 임차계약 체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지상 2,3,4,5층에 대하여 2020.1.2. 임차인 OOO과 임차계약 체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지점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지점용으로 사용 중인 부분은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임대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9.3.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 할 당시 전 소유자가 이 건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 허가를 받아 놓고 세입자들의 명도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던 점, 청구법인이 2019.5.2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수선을 착공하고 2019.12.31. 준공을 하였으며, 준공한 후에는 그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나머지는 임대를 준비하는 등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현지 출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지역내 지점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