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의 재산세가 직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59 선고일 2020-03-1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의 2018년 및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1,166,000원~2,861,000원에서 1,289,000원~3,201,000원으로 평균 12.93%인상되어 결정․공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한 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24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필지 토지 1,49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19.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는 바, 그 동안 물가상승분 등 특별한 변동이 없음에도 2019년 재산세가 2018년 대비 10% 이상 급증하였다. 만약에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만큼 증가하였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청구인에게 이해를 구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다. 이 건 토지의 재산세가 전년도 보다 인상된 주요 요인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보다 12.93% 인상된 것에 기인하나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며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의 재산세가 직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소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OOO원에서 2019년 OOO원으로 10.55%, 같은 동 789-4 및 790-26 소재 토지는 2018년 OOO원에서 2019년 OOO원으로 11.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8년 및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해당연도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재산세 등이 2018년 OOO원에서, 2019년 OOO원으로 12.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8지2451, 2019.4.2.,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재산세가 직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2018년 및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평균 12.93% 인상되어 결정․공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한 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