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건축물 45.7㎡(수익형 호텔,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7.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개인에게 분양한 수익형 호텔의 일부로서 2019.1.14.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호텔 영업을 중단하고 내부수리 중에 있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재산세 등은 면제되거나 경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ㆍ수익하는지 여부는 과세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이 영업을 중단하여 이 건 건축물에서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재산세 경감의 대상이 아닌바,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은 사업자가 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위탁받아 호텔(OOO 호텔)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수익형 호텔로서 청구인은 2017.10.13. 이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은 2019.1.14.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9.7.16.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OOO 호텔의 영업 중단으로 이 건 건축물에서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및 114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해당 년도 과세기준일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그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은 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데, 이 건 건축물은 2019.1.14.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영업(호텔업)만 중단하고 있을 뿐 화재 등을 이유로 처분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등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