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는 대지 329㎡, 쟁점도로 142㎡, 주택의 데크, 잔디식재지 등 259㎡ 합계 730㎡인 점,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431-1 전 957㎡ 중 698㎡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실제로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는 공부상 면적 329㎡라기 보다는 이 건 주택용 건축물의 사용에 사실상 공여되는 730㎡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는 대지 329㎡, 쟁점도로 142㎡, 주택의 데크, 잔디식재지 등 259㎡ 합계 730㎡인 점,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431-1 전 957㎡ 중 698㎡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실제로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는 공부상 면적 329㎡라기 보다는 이 건 주택용 건축물의 사용에 사실상 공여되는 730㎡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시장이 2019.1.19.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부과처분은 2018.4.2. 현재 OOO소재 주택용 건축물 196.54㎡ 및 그 부속토지 730㎡의 개별주택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가액이 OOO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도로(142㎡)는 공도OOO에 바로 붙어 있어, 일반인들이 공도와 함께 인근 토지(농지 또는 임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공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 건 공도에 접한 임야OOO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일이 잦아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도와 임야 사이에 석축을 쌓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도(私道)에 해당하는 쟁점도로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 것은 그 현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주택과 쟁점도로만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주택과 쟁점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전 소유자가 주택과 토지 전부를 일괄매각하겠다고 하여, 청구인 OOO쟁점농지가 포함된 OOO토지 957㎡를 취득한 것이고, OOO쟁점농지 일부에 차량이동을 위한 회차로와 휴식을 위한 정자를 설치하고 잔디를 심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쟁점농지에 배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농지는 이 건 주택과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주택을 보수하면서 출입 등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의 앞부분에 목재 데크(계단 포함)를 설치하고 화단을 조성한 사실은 있으나, 데크 등을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 총면적은 374㎡(주택부속토지 329㎡, 데크 등 45㎡)로서 고급주택의 토지 기준면적(662㎡)에 미달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농지를 둘러 담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과 쟁점토지는 1구의 주택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여기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남쪽 방향으로 급경사가 있는 쟁점농지의 경우 토사의 유출로 지반 붕괴 등의 우려가 있고, 외부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 건 주택과 쟁점농지를 드나들어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워 설치한 것일 뿐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쟁점농지를 정원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4) 설령,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17.7.3.) 처분청이 결정․공시한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은 OOO2018년도는 OOO으로, 고급주택의 기준가격인 OOO미달하므로 청구인들로서는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 주택가격이 OOO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는바,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등 중 가산세 OOO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도로는 그 대부분이 이 건 주택의 출입문 안에 있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사실상 청구인들이 전용(專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쟁점농지의 일부에는 주택의 데크, 정자와 골프연습용 매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도 조경수와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를 둘러 울타리가 설치되어 이 건 주택과 1구를 이루고 있으므로 쟁점농지 또한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건 주택의 공부상 부속토지 면적 329㎡에 쟁점토지의 면적 742㎡(쟁점도로 142㎡, 쟁점농지 600㎡)를 합하면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1,071㎡로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 662㎡를 초과하고,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처분청이 산출한 2018년도 이 건 주택의 가격은 OOO초과하며,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또한 OOO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을 OOO결정․공시하여 이를 보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건 주택에서 2018.4.2.부터 거주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임원 길○○이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2018.1.1. 결정․고시한 이 건 주택의 가격은 현저하게 잘못 산정되었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길○○이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고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8.3.28. OOO본점소재지로 하고, 전기자재 판매 및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 OOO청구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다. (나) 청구법인과 OOO2017.7.3. <표1>과 같이 이 건 주택 등을 취득한 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2.20. 이 건 주택에 청구법인의 의왕지점을 설치하였으나 그 후 지점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2018.4.2.부터 청구법인의 임원이 길○○이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라)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이 건 주택 등이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2018.12.10. 이 건 주택을 방문하였고, 그 출장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의 지점용 사무실이 아닌 부사장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고, OOO청구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것으로 고려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일원에 대한 현황측량도(2019.1.4. OOO작성, 이하 “이 건 측량도”라 한다)를 보면,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전 957㎡는 주택의 데크 및 화단(45㎡), 잔디식재지(163㎡), 도로부지(51㎡) 등으로 사용되는 259㎡를 제외한 나머지 698㎡는 사실상 농지(밭)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2019.1.17.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한 OOO일원의 사진과 출장복명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OOO전 957㎡ 중 이 건 주택의 남쪽부분과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서쪽의 배수로까지 600㎡(쟁점농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 후, 이 건 주택의 공부상 부속토지(329㎡)에 쟁점농지(600㎡)와 쟁점도로(142㎡)의 면적을 합하여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를 1,071㎡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원 길○○이 2018.4.2.부터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를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OOO을 결정․공시하였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인근에 소재하는 OOO소재 단독주택(토지 330㎡, 건축물 298.69㎡,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OOO이하 “이 건 표준주택”이라 한다)을 비교대상주택으로 하여, 이 건 표준주택 부속토지의 1㎡ 당 단가 OOO가격배율 0.9를 곱한 OOO이 건 주택의 토지 1㎡ 당 가격으로, 여기에 부속토지 해당 면적 1,071㎡를 곱하여 OOO토지가격으로 산출하였고, 건축물은 OOO산정하여 그 합계인 OOO80%를 곱한 OOO그 주택가격으로 다시 산정하였으나, 이를 주택의 가격으로 결정․공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주택의 주택가격 OOO2018년도 이 건 주택 및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보면, 주택가격 재 산정 시 1㎡ 당 토지 단가OOO지목이 대지인 이 건 주택의 공부상 부속토지(개별공시지가 OOO)보다는 다소 낮지만, 쟁점도로OOO와 쟁점농지OOO보다는 2.7배에서 8.2배 정도 높고, 건축물가격 OOO시가표준액 OOO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를 1,071㎡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후인 2019년도 결정․공시한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산정한 OOO5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공부상 대지면적(329㎡)에 쟁점도로의 면적(142㎡)을 더한 471㎡로 하여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혼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차)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2019.11.8. 이 건 주택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쟁점도로는 이 건 주택의 진․출입로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농지 중 주택의 바로 앞 부분에는 목재 데크(계단 포함) 및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데크의 앞에는 잔디가 심어져 있거나 차량 진출입을 위한 자갈 등이 깔려 있으며, 데크 앞쪽부터 주택의 남쪽 울타리까지는 배추 등을 재배하고 있고, 처분청이 농지로 판단한 부분(357㎡)은 작물을 다 거둬들인 상태로 사실상 경작을 하였던 부분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처분청은 2017년도까지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전 957㎡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된 후인 2019년도부터는 쟁점농지 600㎡를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357㎡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OOO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의 대지면적”란 소유자가 건축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고 있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 실태에 의하여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철망으로 둘러쌓인 면적 1,428㎡ 중 1,071㎡라는 의견이나, 이 건 주택의 공부상 부속토지는 대지인 329㎡이고, 쟁점도로 142㎡는 이 건 주택의 전용도로로, OOO전 957㎡ 중 45㎡는 이 건 주택의 데크 및 화단으로, 163㎡는 잔디식재지로, 51㎡는 도로부지로, 나머지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는 대지 329㎡, 쟁점도로 142㎡, 주택의 데크, 잔디식재지 등 259㎡ 합계 730㎡인 점, OOO전 957㎡ 중 698㎡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실제로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는 공부상 면적 329㎡라기 보다는 이 건 주택용 건축물의 사용에 사실상 공여되는 730㎡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주택은 건축물 196.54㎡, 부속토지 730㎡이므로 이 건 주택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개별주택가격이 OOO초과하여야 하나, 이 건 주택용 건축물 196.54㎡ 및 그 부속토지 730㎡의 개별주택가격이 일괄하여 산정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위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재조하여 그 가액이 OOO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OOO이하인 경우에는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