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50 선고일 2022-11-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9.4.2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이 2019.5.28. 대리인에게 이의신청 결정통보를 하여 직원(○○○)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8.29.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2.12. OOO 토지 OOO㎡(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도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2018.9.13.〜19.)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OOO및 OOO2필지 토지 OOO㎡ OOO는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OOO 토지OOO㎡ OOO는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9.1.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9.4.2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이 2019.5.28. 대리인에게 이의신청 결정통보를 하여 직원aaa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8.29.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