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9.4.2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이 2019.5.28. 대리인에게 이의신청 결정통보를 하여 직원(○○○)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8.29.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9.4.2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이 2019.5.28. 대리인에게 이의신청 결정통보를 하여 직원(○○○)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8.29.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