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49 선고일 2020-10-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서 이 건 취득세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모친인 OOO는 2019.7.25. 청구인의 부친 OOO 대지 152.6㎡ 및 건축물 164.0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2019.8.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8.30. 이 건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더 넓은 겸용주택이므로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특례 세율(1천분의 0.8)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서 이 건 취득세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