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서 이 건 취득세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서 이 건 취득세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