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48 선고일 2020-03-1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9.12.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5필지 2,099.6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OOO 547㎡ 중 33.73㎡를 분리과세대상 농지로 인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OOO 547㎡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구분된 513.2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동 853-108 38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853-109 390㎡(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는 분리과세 대상인 농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대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쟁점①·②토지는 도시지역 내 농지이고 쟁점③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현황을 식별하기는 어렵고,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경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실제 농지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