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현황을 식별하기는 어렵고,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경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실제 농지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