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47 선고일 2020-03-24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 재산을 사용․수익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는 점,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존재하고 있고, 이 건 콘도미니엄에 관한 건축물대장 및 쟁점건축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쟁점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1990.8.18.부터 OOO에 소재한 콘도미니엄(이하 “이 건 콘도미니엄”이라 한다) 3층 3013호 43.2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지분 1/10을 보유하였으나, 2019.7.14. 사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7.11.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OOO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건축물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1990년경 쟁점건축물의 지분 중 일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나, 이 건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던 회사는 수년 전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도산 상태에 있어서 쟁점건축물은 물론이거니와 이 건 콘도미니엄의 부대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2) OOO 재산세 담당공무원은 서류상 등록된 건물이므로 어쩔 수 없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건축물의 운영회사가 폐업한 결과 쟁점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콘도미니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콘도미니엄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 역시 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쟁점건축물은 외벽 등이 파손된 상태이나, 그 파손 정도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콘도미니엄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는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축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은 1990.8.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건축물의 지분 1/10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이 건 콘도미니엄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사용승인일은 1990.7.10., 총 호수는 74호, 부대시설은 수영장, 볼링장, 전자오락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건축물이 위치한 3층은 객실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이 건 콘도미니엄의 최근 전경 사진(촬영일자 미상)을 제출하였는데, 이 건 콘도미니엄은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있어 임의적인 진입이 차단되어 있고 창문이 제거되어 있으며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어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지붕과 벽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는 점,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존재하고 있고, 이 건 콘도미니엄에 관한 건축물대장 및 쟁점건축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쟁점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축물은 그 외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등을 감면할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