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4.25. 장애인인 자녀(장애1급)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1대(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9. 4.16. 장애인과 세대 분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5.3.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5.13. 추징세액을 자진신고하고 2019.5.27. 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청구인은 2019.7.26. 세대분가를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7.30.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아들 OOO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선천성 근이영양증을 가지고 태어나 현재 지체장애 1급으로서 병의 진행을 늦추고 상태를 호전시킬 목적으로 수중치료 등을 받아야 하나 해당 시설이 문을 닫게 되어 재활치료 목적의 주택을 직접 신축하기에 이르렀고, 신축예정지인 OOO 토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주택을 신축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의 자는 2020년에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데 기존 거주지인 OOO 인근에 OOO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해당 학교 취학을 위해 청구인의 자는 기존 주소지에 둔 채 청구인만 세대를 분리하였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이후에도 청구인은 기존의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의 취학과 지방의 특성상 부족한 재활치료 시설을 직접 만들어 자녀를 치료하고자 부득이하게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서, 이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치료와 의무교육 이행을 위한 세대 분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언급되어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학급을 보유한 초등학교 인근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장애인이 초등학교를 진학하는 경우 일단 어린이와 달리 입학 몇 개월 전부터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어린이들 중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장애의 종류에 따라 일반초등학교, 특수학급보유 초등학교, 특수학교진학 여부를 사전조사 및 결정하여 배정하는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법률해석으로서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OOO지역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이 재활센터 건립대상으로 사업이 축소되었고, 건립시점도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청구인의 자녀에게 재활효과가 있는 수중재활치료는 불가한 실정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자녀의 재활치료와 특수학교진학을 위하여 급하게 주소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대분가를 하였던 것인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세대분가의 원인이 기존 주소지 인근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몇 개월 이상 인근지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는 바, 세대분가 시점에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고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영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2. 생활기반시설
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4.25. 청구인의 자녀와 공동명의(청구인의 지분 99%, 자녀지분 1%)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의 아들 OOO는 2015.3.4. 지체(상지기능)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장애인등록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장애인인 자녀 및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여 거주하다가 2019.4.16. OOO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8.7.13. 배우자와 공동으로 OOO 1필지 토지 352㎡를 매입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나타나며, 당해 토지는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지정된 구역내에 소재한 토지인 것으로 도시계획확인원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의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감면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장애인 자녀의 재활치료를 위한 주택신축을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녀가 주소를 둔 곳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있으므로 진학을 위하여 장애인은 주소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거주하면서, 당해 거주지로부터 상당한 거리(네이버지도상 25.7km)이상 떨어진 거리에 주택신축부지가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자녀의 재활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