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①토지 중원형보전임야 이거나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확인된 면적(77,828㎡)에 대하여 종합합산대상토지로, 사실상 사도로 확인되는 쟁점③토지는 비과세대상으로, 쟁점④토지 중 골프장용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폐기물집하장(53㎡), 오수처리장(372㎡), 골프연습장(5,616㎡), 기숙사 주변 유휴지(893㎡)용 토지인 6,934㎡에 대하여는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변경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①토지 중원형보전임야 이거나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확인된 면적(77,828㎡)에 대하여 종합합산대상토지로, 사실상 사도로 확인되는 쟁점③토지는 비과세대상으로, 쟁점④토지 중 골프장용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폐기물집하장(53㎡), 오수처리장(372㎡), 골프연습장(5,616㎡), 기숙사 주변 유휴지(893㎡)용 토지인 6,934㎡에 대하여는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변경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6지0159 / 조심2015지0230 / 조심2015지0646
[주 문] OOO가 2018.9.14.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등 임야 77,828㎡(세부내용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마)의 기재와 같다)와 폐기물집하장 등의 토지 6,93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리 산 2-12 등 도로용 토지 14,100㎡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골프장 중 81,88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골프코스가 아닌 것이 확실할 뿐 아니라 골프장업 시설기준에서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조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골프코스에 포함되는 러프는 반드시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①토지는 비록 회원제 골프장의 사업부지 중 조경지로 구분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조경한 사실이 없고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분명한 임야이며,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상태의 임야(사실상의 원형보존지)이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이 건 골프장 중 1,72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일반적으로 골프장에 유입되는 빗물이나 오수 등을 일시 저장하여 정화한 다음 이를 재활용하거나 하천으로 유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골프코스와는 관계없이 설치된 저류지에 불과하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 이 건 골프장 중 골프장으로 진입하는 외곽에 소재하는 진입도로로서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도로용 토지인 14,100㎡(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사도에 해당하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의 범위에 사무실·휴게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골프장 중 외곽에 소재하는 폐기물보관장(잔디 등, 195㎡), 폐기물집하장(53㎡, 쓰레기 재활용 등), 캐디교육장(172㎡), 오수처리장(372㎡), 임직원 연습용 골프연습장(5,616㎡, 직원 기숙사 주변의 유휴지(893㎡, 위 관리시설용 토지 6,408㎡와 합한 7,301㎡에 대하여 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위 규정의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용역을 의뢰하여 직접 산림이용실태를 조사하였는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조경지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골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기 위해 산림 훼손 등의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골프시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 조경을 한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 안의 골프코스 내에 위치한 쟁점①토지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업승인 당시 원형보전지(임야)와는 구분하여 등록한 형질 변경을 수반한 조경지(수림지)로서 골프시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 조경을 한 토지가 단지 현재에 이르러 임야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원형보전임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골프코스와는 관계가 없는 오수처리 또는 재해방지용도로 사용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②토지의 소재지가 모두 골프코스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골프코스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헤저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쟁점②토지인 저류지를 오수처리를 위한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에 실제 회원들이 골프경기에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골프코스와 그 주변토지만을 규정한 바 없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2호에 "주차장 및 도로"가 구분등록 대상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③토지는 당초 골프장 개설 당시부터 회원제 골프장용 도로로 등록되었고 개설 목적도 일반인의 통행에 공여할 목적이 아닌 이 건 골프장 진입을 위한 것이었으며, 회원제 골프장의 진입로 및 회원들의 이동을 위한 골프장 관리도로에 해당하므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쟁점③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골프장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골프연습장 부속토지라 함은 관리시설 중 골프연습장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바, 쟁점④토지 중 골프연습장용 토지는 연습장업으로 등록한 사실도 없고 회원들이 라운딩을 시작하기 전에 대기하면서 퍼팅연습을 하는 정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② 폐기물보관장(195㎡)·폐기물집하장(53㎡)은 골프코스 등에서 나오는 잔디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구분등록대상인 관리시설의 부속토지로 보이며, ③ 오수처리장(372㎡)은 지하에 설치된 시설로서 실제 오수처리 용도에 이용된다 하더라도 지상 토지 부분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으로 보아야 하고, ④ 캐디교육장(172㎡)은 캐디가 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현장 확인 당시 실제 캐디의 교육용으로 사용되지도 않아 이를 연수시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④토지는 이 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관리시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2018.10, 주식회사 OOO)과 처분청(2019.5., OOO 용역수행)이 각각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한 산림이용실태 최종보고서를 보면, 쟁점①토지에 대해 청구법인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을, 처분청은 분리과세대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내역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표> 쟁점①토지 관련 청구법인․처분청 산림실태조사 (나)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70필지 토지 2,191,434.1㎡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각각 구분한 후,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 OOO는 2019.5.20.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 및 외곽에 소재하는 원형이 보전된 임야, 골프장을 조성하거나 산림을 복구할 때 흘러내린 복토 등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훼손이 있다 하더라도 규정상 의무사항인 수림대(40%)의 확보 등을 위하여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에 따라 원형보전지 청구 면적 104,781㎡ 중 22,901㎡가 원형보전지로 확인이 되어 22,901㎡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10.17. 이 건 골프장의 쟁점①․②․③․④토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달라는 현장확인 신청(평산 2019-69호)을 우리 원에 하였다. (마) 우리 원 심판조사관 등은 위 청구법인이 현장확인 신청에 따라 처분청담당공무원과 공동으로 2019.11.15. 현지를 방문하여 쟁점①․②․③․④토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1. 쟁점①토지(81,880㎡) 중 4,052㎡는 조경지로, 나머지 77,828㎡는 자연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조경지로 확인되는 부분은 OOO 임야 2,026㎡, 산 1-14 임야 1,291㎡, 산 1-13 임야 56㎡, 산 1-28 679㎡이다.
2. 쟁점②토지(1,725㎡)는 이 건 골프장 내에 소재하는 저류지로서 골프장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워터헤저드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쟁점③토지(14,100㎡) 인근에는 OOO에 소재한 OOO고속도로에서 분기된 OOO가 있고, 쟁점③토지에 소재한 도로는 이 건 골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이나 이 도로를 인근 OOO 주민 등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일반인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③토지 현황은 위 같은 리 산 2-12 토지 12,664㎡, 산 34-1 토지 129㎡, 산 34-2 199㎡, 산 33 322㎡, 산 32 66㎡, 산 31 315㎡, 산 33-1 72㎡, 산 27 292㎡, 산 29 41㎡이다.
4. 쟁점④토지 중 골프연습장(5,616㎡)은 철망 등으로 조성한 골프연습장으로서 이 건 골프장 임직원 외 일반 골프장 이용객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폐기물보관장(195㎡)은 잔디, 풀, 기타 잡목 등 골프장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인 것으로, 폐기물집하장(53㎡)은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빈병, 플라스틱 등) 등을 수거하여 보관하는 장소로, 캐디교육장(172㎡)은 직원인 캐디 등을 위한 교육시설인 것으로, 기숙사 주변 유휴지(893㎡)는 직원 기숙사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처분청은 2019.11.15. 우리 원 심판조사관 등과 공동으로 현지 확인을 할 당시에, 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이 벌목, 그물․안전망, 송전탑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로 인해 조경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의 입증자료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를, 제2호에서 주차장 및 도로를, 제3호에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를,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를,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제6호에서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①토지의 일부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하여 작성된 산림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현황임야 등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우리 원 심판조사관 등이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공동으로 2019.11.15.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①토지 중 4,052㎡는 조경지로 확인되고 77,828㎡는 원형보전임야 이거나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 중 4,052㎡는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77,828㎡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①토지의 과세대상구분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회원제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면서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한 저류지 등의 토지는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5지230, 2015.5. 13.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우리 원 심판조사관 등이 처분청담당공무원과 공동으로 2019.11.15.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②토지는 모두 이 건 골프장내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워터해저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골프코스의 일부인 토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 심판조사관 등이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공동으로 2019.11.15.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③토지는 이 건 골프장 외곽에서 골프장으로 진입하는 용도로 사용은 되나, 인근에 OOO 소재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주민이 쟁점③토지에 설치된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인근에 OOO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이 건 골프장 주변에 위 고속도로의 OOO가 위치하고 있어 주말에 쟁점③토지를 이용하여 위 IC로 진출입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일반인들이 쟁점③토지에 설치된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는 사실상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③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 하여야 할 것이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④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수영장․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골프장 내 기숙사, 직원식당, 휴게소, 오수처리장 등은 골프장의 관리ㆍ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5지646, 2017.5.17.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④토지 중 폐기물집하장, 오수처리장, 골프연습장, 기숙사 주변 유휴지 시설은 골프장용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폐기물보관장(195㎡)은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한 베어높은 잔디 등을 외부에 반출하기 전에 잠시 야적하는 곳으로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이고 캐디교육장(172㎡)도 이 건 골프장인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아닌 교육시설인 것으로 확인 되어 이들 시설은 골프코스 관리 등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④토지 중 폐기물집하장(53㎡), 오수처리장(372㎡), 골프연습장(5,616㎡), 기숙사 주변 유휴지(893㎡)용 토지인 6,934㎡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폐기물보관장용 토지 195㎡, 캐디교육장용 토지인 172㎡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 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골프코스 주변, 러브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 가. 골프장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