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① 쟁점사업소의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재산분 주민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② 주민세(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③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를 둔 개인분, 재산분)를 이중으로 부과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40 선고일 2019-11-0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지방세법제74조 제2호에서 주민세(재산분)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에서 주민세(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쟁점사업소의 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은 2016.4.21.부터 쟁점사업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 세법상 가산세는 납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③ 지방세법제74조에서 주민세에 대하여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75조에서 균등분과 재산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균등분과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OOO 사업소(이하 “쟁점사업소”라 한다)를 두고 있음에 따라 2019.8.16. 처분청에 쟁점사업소 연면적 2,956㎡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의 세율(㎡당 OOO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분 주민세(재산분) OOO원(본세 OOO원, 가산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9.18. 청구인의 주민세(재산분)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차장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데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인 주차장은 임차인의 사용 권리이지 재산이라 볼 수 없고,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에 대한 어떠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주민세라는 항목으로 주민세(재산분), 주민세(개인 균등분), 주민세(사업소를 둔 개인)를 이름만 바꾸어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민세(재산분) 신고의무에 대해 안내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가산세를 결정·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민세(재산분)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민세(재산분)의 신고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결정·통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법상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재산분은 일정 면적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로, 주민세로 통칭되고 있으나, 각각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달리 정해져 있는 세목으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과세하는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사업소의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재산분 주민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민세(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를 둔 개인분, 재산분)를 이중으로 부과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4.21. 주차장관리 및 주차장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쟁점사업소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8.16. 쟁점사업소의 면적 2,956㎡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재산분)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의 법정 신고기한(7.31.)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여 해당 가산세의 50%에 대한 금액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9.8.16. 주민세(재산분) OOO원을, 2019.8.24. 주민세(균등분, 개인) OOO원 및 주민세(균등분, 사업소를 둔 개인) OOO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소를 임차한 청구인에게 주민세(재산분)를 결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4조 제2호에서 주민세(재산분)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에서 주민세(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쟁점사업소의 소유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6.4.21.부터 쟁점사업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쟁점사업소의 사업주로서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분 주민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민세(재산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 기한까지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세라는 항목으로 재산분, 균등분(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이름만 바꾸어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4조에서 주민세에 대하여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75조에서 균등분과 재산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균등분과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주민세(균등분, 재산분)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9.1.1. 법률 제160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2019.7.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