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설계도서를 기초로 예비인증을 받은 후 쟁점건축물의 취득시점인 사용승인 당시의 건물상태를 기준으로 2018.1.9. 및 2018.1.11. 각각 예비인증 등급 이상인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과 녹색건축 우수등급의 본인증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인증신청을 하여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설계도서를 기초로 예비인증을 받은 후 쟁점건축물의 취득시점인 사용승인 당시의 건물상태를 기준으로 2018.1.9. 및 2018.1.11. 각각 예비인증 등급 이상인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과 녹색건축 우수등급의 본인증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인증신청을 하여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1316
[주 문] OOO이 2019.7.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3.3.19. OOO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업승인변경 인가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5.4.3. OOO으로부터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1등급)을 받았고, 2015.4.24. OOO으로부터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우수등급)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7.11.1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12.26.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1.9. OOO으로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등급)의 본인증을 받았으며, 2018.1.11. OOO으로부터 녹색건축(우수등급)의 본인증을 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친환경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1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5.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24.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7.11.17. 이후인 2018.1.9. 및 2018.1.11.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과 녹색건축 우수등급의 본인증을 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7.6.9. 선고 2017두3692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감면대상인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인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6조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설계도서를 기초로 예비인증을 받은 후 쟁점건축물의 취득시점인 사용승인 당시의 건물상태를 기준으로 2018.1.9. 및 2018.1.11. 각각 예비인증 등급 이상인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과 녹색건축 우수등급의 본인증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인증신청을 하여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②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2017.12.26. 법률 제153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5)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2016.6.13. 국토교통부령 제3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대상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주등은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 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에 제9조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 발급일까지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