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5. OOO 토지 3,11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12.21. 그 공부상 지목을 묘지에서 과수원으로 변경(이하 “이 건 지목변경”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9.4.10. 이 건 토지의 지가상승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이 건 토지에는 취득 당시(2007.7.5.)부터 매실나무와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9.6.17. 매실나무를 추가로 식재하였으며,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도 그 당시에 이 건 토지의 실제 지목이 과수원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미 2009년부터 이 건 토지의 실제 지목은 과수원이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2019.4.10.)할 당시에는 이미 제척기간(7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변경이 완료된 후에도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고, 처분청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건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물건별 세액계산서에는 이 건 토지의 현황지목과 공부지목 모두 묘지로 되어 있고, 2009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따르면 그 현황을 과수원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농지의 지목이 2009년경부터 과수원이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조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했다거나 이에 대해서 처분청이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이 건 취득세 등은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이 건 토지의 실제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있고, 주재배작물은 과수로 되어있으며,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되어있고, 기록변경일자는 2009.6.17.로 되어있으며, 변경사유는 현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2010년도 재산세 물건별 세액계산서에는 이 건 토지의 현황지목이 묘지로 기재되어 있고,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6.17. 이 건 토지에 매실나무를 식재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실제 지목을 과수원으로 변경하였으므로 2019.4.10.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등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부상 지목변경 시기를 부인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로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농지원부 외에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농지원부에 이 건 토지가 과수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서 과수를 경작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018.12.21.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묘지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되었고, 처분청은 그 전까지 해당 토지의 현황 지목을 묘지로 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시기가 공부에 표기된 것과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변경이 완료된 후에도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으므로 이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목변경과 관련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안내하지 않았다거나 이로 인해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