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에 관한 주차장 공사를 진행(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토지 항공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예배당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진입로 부분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을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에 관한 주차장 공사를 진행(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토지 항공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예배당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진입로 부분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을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186
[주 문] OOO가 2019.6.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답 348㎡ 중 청구법인의 교당(예배당)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면적을 재조사한 후 해당 부분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종교예배당 진입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처분청의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나대지 사진만 첨부되어 있을 뿐, 종교예배당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종전 쟁점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쟁점토지 중 종교예배당 진입로 부분만을 매수할 수 없어, 부득이 쟁점토지 전체를 매수할 수밖에 없었으나, 쟁점토지 전체를 매수한 이래 진입로 부분은 지속적으로 종교예배당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다.
(2) 한편, 쟁점토지 중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 종교 교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외관만 보고 농지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진입로 이외 나머지 부분은 종교교육이자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원불교 정신에 맞는 체험활동부지로 간헐적으로 활용하였을 뿐, 농지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온 것이 아니고, 수익사업도 하지 아니하였다.
(3)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의 주된 용도는 면적 비율에 따르는 것도 아니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부수적 용도로 사용하였던 부분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평탄화 작업 및 담장 설치를 해야 했는데, 토지 내외부에 있는 오수관 및 맨홀, 전신주 그리고 주위 주택 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현재 쟁점토지 중 진입로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2019년 5월경 전신주 제거 작업이 완료되었다. 그 외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측량을 완료하였고, 현재 담당 설치 및 주차장 기타 용도로 경내부지로 편입하는 작업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음 각 호(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에 위치한 오수관로 및 전신주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쟁점토지 취득 당시 넉넉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유예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르러서 전신주를 이전 설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
(3)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지방세운영과-2433, 2010.6.12. 참조). 즉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심고 판매한 수익금으로 OOO 유지와 교화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종교 의식, 종교 교육 및 선교 활동 등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나아가 청구법인은 공부상의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종교예배당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2015.12.17.)한 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해당 용도가 아닌 사실상 농지로 사용한 사실까지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항공사진은 아래 <그림1> 및 <그림2>와 같고, 청구법인은 예배당과 도로를 잇는 진입로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6.3. 원불교 교화사업, 교당 유지경영 및 교역자 양성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세무서장 명의의 고유번호증(2013.1.28.)을 보면,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나타난다. (다) 지방세 감면신청서(2015.12.17.)와 사용목적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12.17.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면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쟁점토지를 원불교 OOO 진입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용목적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OOO 하수도사업소에 쟁점토지의 오수관로 이설요청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OOO하수도사업소의 회신 내용(하수도사업소-12466, 2017.6.1.)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출장결과보고서(2019.3.27.)에 의하면, 처분청은 농업법인 및 종교단체 등의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목적으로 2019.3.26. 현지 출장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설피된 오수관로, 전신주, 주변 주택과 맞닿은 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쟁점토지를 어린이·학생·청년 훈련 프로그램 및 매년 봉공회 농작물 판매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와 관련된 사진 수매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20지186, 2020.4.22., 대법원 2010.6.11. 선고 2010두7345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진입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전신주 및 오수관로 등의 문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장애사유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의 유예기간이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관한 주차장 공사를 진행(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관련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사용목적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를 종료예배당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취득 목적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항공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예배당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진입로 부분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을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