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을 받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기각) ②납부불성실가산세가 법률적 근거 없이 부과·징수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33 선고일 2020-06-2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관한 출장복명서(2019.3.28.)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주말체험농장 분양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토지에는 주말체험농장 임차인들의 이름이 적힌 나무 팻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현장출장 당시 쟁점토지를 일정 면적별로 구분하여 주말체험농장으로 임대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처분청의 전산자료 및 청구법인의 납부현황을 보면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지3501 / 조심2017지08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3.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2018.3.27. OOO 전 2,0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9.3.28.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6.7.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6.17.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결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을 받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영농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전부를 영농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채소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당초 취득 목적인 영농사업을 영위하였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영농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영농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위에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그동안 살아오면서 은혜를 입은 고마운 분들이 사용하도록 한 적은 있다. (나)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 목적인 영농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일부가 주말체험농장으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받은 취득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즉시 납부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였고, 만약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취득세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상 하자가 없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주말체험농장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나, 현행법상 주말체험농장이 위법하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처분청 역시 당초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당시 이에 관하여 어떠한 고지도 해주지 않았다. 만약 지방세법령상 주말체험농장의 운영이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행정편의적으로 쟁점토지 중 극히 일부 면적에 국한된 문제를 쟁점토지 전체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3항은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일당 10만분의 25의 비율에 따라 산출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년 6월경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처분청에 감면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2020.1.5. 신설된 것이어서, 그 이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를 신고납부하게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법률적 근거 없이 청구법인에게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을 주말체험농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현행법 위반이 아니고 쟁점토지 전체 면적에 농산물 경작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은 청구법인과 같은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는 반면, 제2호에서 농업회사법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영농”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및 그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주말체험농장을 임대한 것은 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부동산 임대업”에 불과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및 그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2호의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한 업무를 의미한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해당 용도 직접 사용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심 2017지827, 2017.9.17. 참조). (라)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관한 출장복명서(2019.3.28.)를 보면, 쟁점토지 전부에 주말체험농장 분양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토지에는 주말체험농장 임차인들의 이름이 적힌 나무 팻말이 설치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이미 쟁점토지를 일정 면적별로 구분하여 주말체험농장으로 임대중인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말체험농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없다. (마) 농업회사법인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실제 농작물을 경작함은 물론이고 수확물의 유통·가공·판매 업무를 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2019.3.28.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전체 면적을 주말체험농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설령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만을 주말체험농장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세무서장의 회신결과(2019.8.22.)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직접 영농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산물 매출액 증빙 또는 농협 출하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법적 근거도 없이 취득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하게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사유 발생일(현지출장일인 2019.3.27.)로부터 60일 이내(2019.5.27.)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11일이 지난 2019.6.7. 처분청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기한 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이러한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징수한 것일 뿐이다. 즉 청구법인의 추징사유 발생일은 2019.3.27.이고 신고납부기한은 2019.5.27.까지이므로, 청구법인은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11일이 지난 2019.6.7. 취득세 추징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세액으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항은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이 건 처분은 적용 법률이 아닌바, 청구주장은 이 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률을 오해한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을 받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법률적 근거 없이 부과·징수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각 호 생략)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법 제17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5

(4)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5)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은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 도소매업 등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8.2.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3.27.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구청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알림(2018.3.15.)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지방세 감면 신청서(2018.3.27.)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사유로 “쟁점토지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추징사유발생일은 2019.3.27., 납부기한은 2019.5.27., 신고일자는 2019.6.7.로 나타난다. (바) 출장복명서(2019.3.28.)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아) OOO세무서장의 법인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요청 회신(2019.8.22.)를 보면,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사진(촬영일자 미상)를 보면, 밭과 도랑 그리고 컨테이너 내부에 농기계 등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그 외 청구법인은 정관, 주주명부(대표이사 정OOO 1인 지분 100% 소유) 등을 제출하였다. (3)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 제2항 및 부칙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항 제1호는 2020.1.15. 이후 취득세 감면받은 후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세액을 지방세법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는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의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농업 즉 농작물재배업 및 이에 관련된 산업을 기업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고(조심 2017지827, 2017.9.19. 같은 뜻임), 이 때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농산물의 재배나 이와 관련된 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조심 2018지3501, 2019.3.2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을 받은 쟁점토지 전부를 영농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관한 출장복명서(2019.3.28.)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주말체험농장 분양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토지에는 주말체험농장 임차인들의 이름이 적힌 나무 팻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현장출장 당시 쟁점토지를 일정 면적별로 구분하여 주말체험농장으로 임대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주말체험농장으로 임대한 것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가 규정하는 농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수확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료 등 매입자료 및 판매한 수확물에 관한 매출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쟁점토지를 농산물의 재배나 이와 관련된 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1.15. 이전에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 제2항 및 부칙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초 감면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였다는 입장이나, 처분청의 전산자료 및 청구법인의 납부현황을 보면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납부기한(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의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이 건 처분의 부과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