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 원인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종중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는 사유는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일 뿐이고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요지] 취득 원인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종중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는 사유는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일 뿐이고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7.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5.15. OOO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4.7.3.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2014.7.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OOO은 2015.8.6. 종중에 속하는 재산을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없이 청구인에게 매각한 것은 무효이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OOO지방법원 2015가합5989)하여 2016.8.31.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7.5.31. 대법원 판결(2017가220072)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러한 판결에 따라 2017.12.19. 쟁점토지상의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원인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득이 원인무효인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하며, 구 등록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취득 원인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종중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는 사유는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일 뿐이고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하겠다. (나) 또한, 대법원 판결(2018.4.10. 선고 2017두35684 판결)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이후에는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으므로, 등록면허세에 관한 처분청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