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종중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에 따라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31 선고일 2020-03-12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 원인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종중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는 사유는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일 뿐이고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7.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3. 매매를 원인으로 OOO 외 7필지 26,7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4.7.4.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종중의 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종중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OOO법원 판결(2015고단563호)에 따라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기반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하라는 판결(대법원 2017다220072 판결)을 받았다.
  • 다. 청구인은 2019.5.16.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7.11.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속한 종중도 소종중과 대종중이 있으며, 청구인은 소종중의 종원으로서 종중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소종중은 대종중에 속한 종중으로 보기 때문에 소종중의 종원간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에 해당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며, 청구인은 이러한 매매계약이 무효인 사실을 알고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의 내용을 보면, 본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등기의 원인무효가 발생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제3자의 개입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사기 등에 현혹되어 부동산을 매매한 것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본인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취소가 가능하나, 등록세는 취득과 무관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등재된 이상 환급이 불가능하다. 현재의 취득세는 구(舊)취득세와 구(舊)등록세가 합쳐진 개념으로 비록 무효판결로써 등기등재내용을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등재가 완료된 등기의 등기비용[구(舊)등록세]을 소급하여 환급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 취득행위 자체의 취득세와 등기비용성격을 가진 등록세를 분리하여 과세할 수 없게 세목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 부분적인 금액조정도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중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에 따라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5.15. OOO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4.7.3.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2014.7.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OOO은 2015.8.6. 종중에 속하는 재산을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없이 청구인에게 매각한 것은 무효이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OOO지방법원 2015가합5989)하여 2016.8.31.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7.5.31. 대법원 판결(2017가220072)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러한 판결에 따라 2017.12.19. 쟁점토지상의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원인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득이 원인무효인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하며, 구 등록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취득 원인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종중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는 사유는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일 뿐이고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하겠다. (나) 또한, 대법원 판결(2018.4.10. 선고 2017두35684 판결)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이후에는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으므로, 등록면허세에 관한 처분청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