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자동차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27 선고일 2020-05-26 조세심판원

[요지] 자동차 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2.18. 승용자동차 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이전등록하여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2019.6.10. 청구인에게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성명을 알 수 없는 피의자는 2019.2.12.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 동의 없이 OOO로부터 중고차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2019.2.18. 청구인 명의로 쟁점자동차가 이전등록되었다. 쟁점자동차가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전 등록되기까지 명의가 도용되었음이 경찰서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의 명의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는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3.3.23. 선고 98도3278 판결,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사용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소유에 관한 과세이고, 비록 명의도용 등의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 자체가 무효화되지 않는 이상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동차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2.18. 승용자동차 OOO, 쟁점자동차)를 이전등록하여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9.6.10. 청구인에게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2019.2.13. 취득하여 2019.2.18. 이전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경찰서장이 2019.7.8. 교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2019.2.12. 성명을 알 수 없는 피의자가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OOO로부터 중고차 OOO 대출을 받은 후 쟁점자동차를 구매하였으며, 이에 피의자 특정 및 검거를 위하여 본 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이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성명불상의 피의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자동차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나, 동 확인원의 내용만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등록이 무효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 ”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