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산정시 과세표준은 매매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증여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산정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24 선고일 2019-11-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9년 6월 전세만기로 해당 전세보증금 OOO원을 반환받았고, 2019.7.1. OO은행으로부터 대출금 OOO원을 지급받고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OOO원)을 인수받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매매대금(OOO원)의 출처가 소명되는 점, 청구인은 2012년에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는 등 일정 수준의 재산상태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율(주택분 1천분의 10, 상가분 1천분의 4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9.8.1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건축물 296.53㎡ 및 부속토지가운데 주택분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7.1.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OOO 토지 193.3㎡ 및 건축물 296.5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매매금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 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매매금액(OOO원)은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과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을 이유로 2019.7.8.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같은 법 제7조 제11항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목은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라목은 가목에서 다목까지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예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총 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자금(대출 포함)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1994년부터 2016년까지의 근로소득 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2012.6.30. OOO원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취득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증여에 따른 취득과 같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인정하면서도 매매계약서의 효력은 부인하는 모순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처분청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신고가액이 증여에 따른 취득가액이라 주장하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대상은 매매계약 등 열거된 3가지 항목에 해당될 때 적용되는 것인바 처분청은 이 건 매매거래를 증여로 본다면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신고가액은 없다고 할 것이다. 증여의 정의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상 해당 규정은 없으므로 민법상 증여를 살펴보면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은 증여에 따라 무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신고가액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직계존비속 간에 이루어진 부동산 취득이 유상승계취득(매매)인지 무상승계취득(증여)의 여부인 것인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에 해당되면 매매에 따른 취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이고, 특약사항으로 임대보증금 OOO원은 매수인(청구인)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거래내역 등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매매대금 지급 현황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은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이 아니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소득금액증명원이므로 이 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득증빙이라 볼 수가 없다. 청구인의 자금조달 증빙서류 중 전세보증금 OOO원은 2019.6.30. 전세기간 종료로 임대인 OOO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으로는 매매금액 OOO원을 지급할 수가 없다. 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은 청구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동산은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취득가격을 사실상 인정받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취득가격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이다.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로 되어 있는바, 취득의 원인을 처분청에서 증여로 보는 경우에도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산정시 과세표준은 매매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증여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산정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6.30. 보유 부동산인 OOO 단독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전세계약서(2016.4.28.)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4.28. 임대인 OOO와 OOO를 보증금 OOO원에 2016.6.30.부터 2018.6.29. 임대차하기로 계약하였고, 해당 임대차계약은 2018.3.24. 동일 조건으로 2019.6.30.까지 1년 연장되었다. (다) 매매계약서(2019.4.16.)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4.16. 부친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OOO원(잔금일: 2019.7.1., 임대보증금 OOO원 인수조건)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9.6.14. OOO원을, 2019.6.30. OOO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입금영수증(2016.6.28.)을 보면 청구인은 2019.4.16., 2019.4.25. OOO에게 OOO원, OOO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7.1.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사) 소득금액증명(2019.7.2.)을 보면 청구인의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로소득 등 소득금액 합계는 OOO원이다. (아) 경정청구결과 통지내역(2019.8.1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9.10.22. 발급)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의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의 3층 구조로, 1층은 소매점(112.45㎡), 2층(97.09㎡) 및 3층(86.99㎡)는 주택이고, 청구인은 2019.7.1.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OOO은행 주식회사는 같은 일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채권최고액: OOO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같은 항 제4호 각목에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이거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1천분의 35을, 농지 이외의 것을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산정시 과세표준은 신고가액(매매대금)으로 하고, 세율은 상속 이외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9년 6월 전세만기로 해당 전세보증금 OOO원을 반환받았고, 2019.7.1. OOO은행으로부터 대출금 OOO원을 지급받고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OOO원)을 인수받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매매대금(OOO원)의 출처가 소명되는 점, 청구인은 2012년에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등 일정 수준의 재산상태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율(주택분 1천분의 10, 상가분 1천분의 4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유재산의 처분이나 담보한 금액 등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확인됨에도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중략)

4.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중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중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