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9.4.26.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9.3.6. 현재의OOO의 개별주택가격을 지방세법제4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좌OOO,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9.3.6.OOO(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각각 1/2씩 증여로 취득하고 2019.3.13. 처분청에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원,농어촌특별세OOO원, 지방교육세OOO원 합계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9.4.5.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납부하였으므로, 과다하게 납부된 취득세 등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짜리 건물(4층만 주택이고, 나머지 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로서 상가 겸용주택이고, 당초 소유자인 부친 좌OOO은 2·3·4층을 아들부부에게 증여하고자 하였으나, 위 건물이 1인 소유였다가 각 층별로 구분하여 증여를 하더라도 모든 층이 3인 공동으로 공유등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건축물을 2019.1.24.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변경등기를 한 후에 2019.3.6. 증여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실질현황은 변경등기 전·후가 달라진 것이 없고, 오로지 등기부상의 기재방식만 달라졌을 뿐인바, 처분청이 1인 소유의 건물이 집합건물이 되면서 각 층별로 분할되었고, 증여계약서에OOO가 함께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 부동산에 적용하는 토지·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토지는OOO원이고, 건물은OOO원으로 합계OOO원이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7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하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인OOO원을 넘는 과세표준과 관련된 취득세 등은 과다하게 납부되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주택)의 면적이 늘어나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9년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해보면, 쟁점주택에 대하여 건물연면적 124.42㎡에 대지면적 48.41㎡로 개별주택가액이 공시되어 있고, 이는 전체 토지 면적(261.7㎡)에 건물 전체 면적 중 쟁점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곱하여 계산한 것인 반면, 법무사는 이 건 건축물을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 집합건물로 변경하면서 등기규칙에 따라 4층 주택의 토지면적을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물 전용면적 중 4층 주택의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후 등기하였다. 위와 같은 계산할 경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1.37㎡가 더 많고, 각 층별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각 층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에 따른 차이에 불과하며, 납세자로서는 주택공시가격부에 기재된 토지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었는지 알 수 없어 귀책사유가 없고, 이는 공부상 기재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주택)의 면적이 늘어나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 시행령제2조에서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이는 개별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었을 때 이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라는 의미이므로, 쟁점주택(공동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시 개별주택으로서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들은 증여계약서 작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취득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있다면 그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증여계약서에 쟁점주택과 다른 건축물이 함께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일반부동산에 적용하는 토지·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2019.3.6. 증여로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은 2019.1.24. 이미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되면서 건축물 면적이 변경되어 종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주택이므로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쟁점주택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소유면적에개별공시지가를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이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하여 그 금액에 면적을 곱하고, 다시 그 금액에 가감산 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으로 합계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변경된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9.3.6. 쟁점주택(OOO)을 포함한 이 건 건축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2019.3.14.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9.4.5.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다납부하였으므로 과다납부된 취득세 등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26. 거부하였다. (다) 이 건 건축물은 2019.1.24. 건축법제38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변경되었고, 주요 내용은 <표1>과 같으며, 2019.3.6.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건축물은 구분등기되었다. OOO (라) 연도별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표2>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2019.3.6.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반건축물로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존재하고 있었으나 집합건축물로서의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주택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 등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처분청은 2019.3.6. 현재의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하여 산정하였으나, 기존 주택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19.3.6.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호 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2019.3.6. 현재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재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