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과세예고나 추징안내 없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18 선고일 2020-08-12 조세심판원

[요지] ∘ 이 건 심판청구 가운데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납부안내 등은 납세의무자를 위한 행정서비스로서 처분청이 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납부안내나 과세예고 없이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청구법인이 관련 법률 등을 착오하여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을 잘못 구분하여 신고․납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8지1196

[주 문] OOO시장이 2019.5.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2016년분 OOO, 2017년분 OOO, 2018년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8.17. OOO 토지 4,24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5.8.25. 지방세법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을 감면받고 해당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OOO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19.3.2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나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2016년분 OOO, 2017년분OOO, 2018년분OOO, 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4.11., 2019.5.4.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추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2019.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2. 심판청구를,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2019.8.22.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 고지서도 등기우편물로 발송을 하는데 하물며 중요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통지서 및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안내문을 납세의무자에게 일반우편물로 발송하였다는 처분청의 업무처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그나마도 발송한 우편안내문은 2015년 9월경으로 대략 3년 이전에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전부이다.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로서 결정통지문에 의해 감면의무에 해당되므로 감면의무 위반시 관련 지방세액의 추징대상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은 청구법인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 이내에 완공해야 한다는 것은 처분청으로부터 해당 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건축법상의 3년 이내 착공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서 허가를 받은 날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해당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고려하여 착공(착공신고일: 2018.10.26.)하였다. 즉,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내 해당 사업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8.8.17.에 안내공문 및 과세예고도 없이 3년 7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감면혜택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공문과 함께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과세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나무 뒤편에 잡초가 없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착공 후 바닥에 잡석을 포설을 한 것이고 조사일 당시 현장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건축사사무소가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단계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일(2019.4.23.) 현재에도 착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9.4.15. 처분청에 허가신청을 한 상태였고, 2019.5.22. 설계변경허가서를 교부받고 바로 착공하였다. 국가가 공사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도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의 변경도 이에 해당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살펴보면 설계시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업계획의 변경은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1차, 2차에 걸쳐 사업계획(설계변경)을 변경하여 허가권자에게 재승인허가를 받았다. 해당 설계일부터 허가승인일까지는 7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다. 건축의 인허가가 완료된 건축물에 한하여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허가권자에게 재승인 또는 사용승인때 일괄처리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사업계획변경은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에 해당되어 공장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만 했다. 제조업에서는 공장생산라인의 원할함으로서 지속적인 사업을 보장받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분체도장 공장설계의 경험이 풍부한 새로운 설계자를 찾아 기존 건축사사무소와 설계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건축사사무소로 변경하였다. 즉,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의 변경은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 제16조 제1항 전문을 적용하므로 공정별로 설계협력업체를 재구성하여 설계를 다시하고 허가권자에게 재허가를 승인을 받아야만 하였다. 비록,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의 완공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시한을 넘긴 것은 사실이나, 건축공사 진행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유예기한(2018.8.17.) 이전 및 이후로도 많은 비용을 발생하여 순차적으로 관련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차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해당 시일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맞추어 조건을 부여하여 공장을 구축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건축일정이 지연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19.3.22. 이 건 토지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출장일 현재 미착공한 상태였고, 청구법인이 공장이전과 확장을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생산의 효율성 및 생산 공장의 가동률을 위한 내부적인 검토 등의 사유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2018.10.26.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일(2019.4.23.) 현재까지도 실제 착공하지 않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8.9.17.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과세예고나 추징안내 없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 내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 등과 관련한 주요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2015.9.22.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를 결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액을 추징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인 당시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주식회사 OOO은 2018년 5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반조사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8.7.30. OOO에게 이 건 건축물 공사와 관련하여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고 해당 신고증명서상 공사기간은 2018.3.6.부터 2019.12.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2018.8.14.)에서 이 건 건축물 설계자는 2018.8.14. 주식회사 청담건축사사무소에서 이밥건축사사무소로 변경되었다. (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9.17. 주식회사 OOO과 이 건 건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해당 표준도급계약서상 착공일자는 2018.9.27., 준공일자는 2019.12.3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건설공제조합은 2018.10.15. 청구법인 및 OOO에게 이 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인허가보증서를 발급하였는바, 해당 인허가보증서상의 인허가기간 및 보증기간은 2018.10.15.부터 2019.12.31.까지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2018.10.26.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공사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주용도: 공장, 건축면적: 2,950.77㎡)을 발급하였고, 해당 착공신고필증상의 착공예정일자는 2018.9.27.이다. (차) 출장결과보고서(2019.3.22.)에 따르면 처분청이 2019.3.2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해당 토지는 모두 미착공 상태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처분청은 2019.5.22. 이 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용도는 공장, 건축면적은 2,961.77㎡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발급하였다. (타) 이 건 건축허가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OOO (파) 공정별 투입비용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6.5.10. OOO에 건축설계비로 OOO을, 2018.10.11. OOO에게 공사대금(착수금) 명목으로 OOO을, 2019.8.7. OOO 등에게 차량진출입로공사(미장공사)로 OOO 등 총 OOO의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 (하) 국가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2012.9.22. 계약예규11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①과 관련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심판청구 가운데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해당 재산세 등 부과처분일(2019.5.4.)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에는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제4항에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8.8.17.에 안내공문 및 과세예고도 없이 3년 7개월이 지나서 감면혜택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공문과 함께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으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납부안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비록 추징안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18지1196, 2018.10.30., 같은 뜻임),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은 처분청 업무담당자가 이 건 토지에 방문하여 착공여부 등 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세무조사라 할 수 없고 그 밖에 지방세법령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납부안내 등은 납세의무자를 위한 행정서비스로서 처분청이 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통지(2015.9.22.)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지방세 감면통지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받은 취득세액을 추징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전납부안내나 과세예고 없이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수차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이 건 공사일정이 늦어졌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맞추어 공장을 건축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공사일정이 지연된 것인바, 이러한 제반 사항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진지한 노력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그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건축공사가 청구법인의 공장건물임을 감안한다면 지방세법령에 따른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것은 사전의 준비부족 등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예기간(3년)에 더하여 1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건축물(공장)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분체도장 공장설비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일정의 지연은 약 1년 1개월 정도(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에 불과하고 건축허가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한 공장용 건축물이 2개동에서 5개동으로 변경되는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용편의를 위하여 그 건축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가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청구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다만, 법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④ 법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중략)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 <제12955호, 2014.12.31>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4)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5)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입면도·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
  • 나.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다.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2. 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②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