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중도대출금 상환일이므로 이 건 가산세 및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17 선고일 2020-05-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 시 제출한 종합영수증 등에서 2019.5.24. 분양대금의 잔금 및 연체이자를 한국자산신탁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부동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지07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5.24. OOO 오피스텔(대지 지분 24.1608㎡, 전용면적 82.761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9.7.12. 청구인에게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8.6.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OOO을 포함,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납부한 세액을 증감 없이 결정하고, 2019.8.16. 청구인에게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은 단순히 공급계약서상 잔금 명목의 대금을 입금한 날(2019.5.24.)이 아닌 취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종합영수증 발급조건이 모두 이루어진 날, 즉 분양대금 관련 자금일체를 입금하고 중도금대출까지 상환한 일자(2019.8.5.)를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법 적용이라 판단되며, 이에 따라 취득세는 2019.8.5.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의무가 분양계약자에게 있고, 취득 후 60일 안에 미신고 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된다는 법을 일반 국민 대부분이 알지 못한다는 점과 취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종합영수증이 발급되는 시점이 보편적인 취득시점으로 인식된다는 점, 특히나 오피스텔 취득세 세율이 일반 주택 취득세 세율보다 4배 이상 높아 가산세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득세 관련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나 시행사 겸 수탁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이에 대한 설명의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객 컨텍센터에서 취득세 관련 설명 의무를 수행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안내문에 취득세 관련 안내를 했다고 주장할 뿐,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중도대출금 상환일(2019.8.5.)이 아니라 분양대금 잔금지급일(2019.5.24.)을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아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며,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OOO)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라고 주장하는 분양중도금 대출액 상환은 이 건 부동산 분양계약의 매도당사자인 OOO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이 아니고, 청구인과 은행 간에 별도의 금전 차용계약(소비대차 등)에 따라 빌려온 원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중도금 등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 경우라면 그 대출금이 분양중도금 명목으로 OOO 계좌에 입금된 때 분양중도금이 사실상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6.11.15.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7회에 걸쳐 중도금을 납부하고, 2019.5.24. 나머지 잔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잔금지급일(2019.5.24.)이고, 비록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시행자 겸 수탁자인 OOO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일인 2019.5.24.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중도대출금 상환일이므로 이 건 가산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11.15. 시행자 겸 수탁자인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 시 제출한 종합영수증 등에서 청구인은 2019.5.24. 분양대금의 잔금 및 연체이자 합계 OOO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9.8.6.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과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합계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9.8.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OOO이 발행한 ‘대출금 완납 증명서’에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 총 OOO(이자 포함)을 2019.8.5.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중도대출금 상환일이므로 취득세 가산세 및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지급과 같이 실질적 요건을 갖추면 족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 시 제출한 종합영수증 등에서 2019.5.24. 분양대금의 잔금 및 연체이자 합계 OOO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중도대출금 상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2019.5.24.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모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