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목변경을 수반하여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상부에 조성한 이 건 조경공사의 비용을 이 건 아파트의 신축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15 선고일 2020-05-2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조경공사로 인하여 이 건 아파트 등 건축물 부분의 그 고유한 기능 및 효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종전 토지 부분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조경공사비가 이 건 아파트의 신축가격에 포함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8지2023, 2019.3.7., 같은 뜻임)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8지2023

[주 문] OOO청장이 2018.1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21. OOO 외 63필지 상에 공동주택인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7.12.28. 주택․상가 및 지목변경(전 → 대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여 납부하였다.
  • 나. OOO는 2017.12.7.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목변경으로 신고된 조경공사비 중 지하구조물인 지하주차장 상부에 흙을 덮어 조성한 조경 및 포장공사 등(이하 “이 건 조경공사”라 한다)의 비용 OOO(이하 “이 건 조경공사비”라 한다)은 이 건 아파트(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12.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를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5. 이의신청을 거쳐 2019.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아파트 단지의 조경은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6404 판결, 같은 뜻임)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제7조 제4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8지2023, 2019.3.7.)에서도 지하주차장 상부의 조경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의 조경은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며, 2015.12.29. 신설된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의 입법취지에 배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차장 상부 관련 공사비용을 아파트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건 조경공사는 옥상 등에 시행하는 조경공사와 달리 단지 내 정원의 일부로서 이 건 아파트의 고유한 기능 및 효용이 증대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 건 조경공사비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 같은 뜻임)되어야 하고, 어떠한 동산이민법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3.5.16. 선고 2003다14959, 14966 등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며, 조경시설의 하단 부분이 지하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렵고, 토지보다는 건축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할 것(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620, 2013.5.13.)이고,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과 도로는 건축법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점, 해당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별도로 분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건축물의 부수된 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공동주택 신축 시 조경공사비와 도로포장비는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161, 2018.12.28.)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목변경을 수반하여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상부에 조성한 이 건 조경공사의 비용을 이 건 아파트의 신축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7.11.21.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에 따라 주택․상가 및 지목변경(전 → 대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조경공사비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비용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목변경으로 신고된 조경공사비 중 지하주차장의 상부에 흙을 덮어 조성한 조경 및 포장공사에 소요된 이 건 조경공사비OOO가 이 건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2018.12.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조경공사비가 이 건 아파트의 신축가격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7조 제4항 및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축한 건축물 주위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의 토지에 나무와 잔디 등을 식재한 경우 그 건축물 주변의 조경은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한 것(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6404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는바, 이 건 조경공사의 경우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상부에 흙을 덮어 조경 및 포장공사 등을 시행하여 이 건 아파트 구내 일단의 단지를 조성한 것이므로 이 건 조경공사로 인한 시설은 이 건 아파트(건물) 또는 지하주차장의 부대설비로 보기 보다는 아파트 단지(토지) 구성부분이 된 것이라 하겠고, 결국, 이 건 조경공사로 인하여 이 건 아파트 등 건축물 부분의 그 고유한 기능 및 효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종전 토지 부분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조경공사비가 이 건 아파트의 신축가격에 포함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8지2023, 2019.3.7.,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조경공사비를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