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조경공사로 인하여 이 건 아파트 등 건축물 부분의 그 고유한 기능 및 효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종전 토지 부분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조경공사비가 이 건 아파트의 신축가격에 포함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8지2023, 2019.3.7., 같은 뜻임) 하겠음
[요지] 이 건 조경공사로 인하여 이 건 아파트 등 건축물 부분의 그 고유한 기능 및 효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종전 토지 부분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조경공사비가 이 건 아파트의 신축가격에 포함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8지2023, 2019.3.7., 같은 뜻임)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8지2023
[주 문] OOO청장이 2018.1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7.11.21.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에 따라 주택․상가 및 지목변경(전 → 대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조경공사비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비용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목변경으로 신고된 조경공사비 중 지하주차장의 상부에 흙을 덮어 조성한 조경 및 포장공사에 소요된 이 건 조경공사비OOO가 이 건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2018.12.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조경공사비가 이 건 아파트의 신축가격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7조 제4항 및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축한 건축물 주위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의 토지에 나무와 잔디 등을 식재한 경우 그 건축물 주변의 조경은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한 것(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6404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는바, 이 건 조경공사의 경우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상부에 흙을 덮어 조경 및 포장공사 등을 시행하여 이 건 아파트 구내 일단의 단지를 조성한 것이므로 이 건 조경공사로 인한 시설은 이 건 아파트(건물) 또는 지하주차장의 부대설비로 보기 보다는 아파트 단지(토지) 구성부분이 된 것이라 하겠고, 결국, 이 건 조경공사로 인하여 이 건 아파트 등 건축물 부분의 그 고유한 기능 및 효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종전 토지 부분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조경공사비가 이 건 아파트의 신축가격에 포함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8지2023, 2019.3.7.,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조경공사비를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