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점토지 취득 직후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안전기준이 엄격하게 강화된 결과 공장 착공이 지연된 경우를 산업단지 감면부동산을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14 선고일 2020-06-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착공신청서 및 건축허가변경서를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2017.9.1. 및 2017.9.29.에서야 신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2015년 1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폐수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2017.4.7.) 및 장외영향평가 접수(2017.7.27.)를 하였을 뿐이어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시화MTV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을 유예기간 내에 신축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8지02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12.28. 설립되어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8.27. OOO 공장용지 3,333㎡[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2014년 9월경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9.4. 산업용 건축물(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착공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5.1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8.9.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2014.8.27.)한 직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때문에 쟁점토지 취득 전에 마련해 놓은 이 건 공장 설계 및 건설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2018.3.15.에서야 이 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1999.12.28. 설립하여 OOO 및 OOO 국가산업단지에서 PCB기판 관련 공정약품 및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청구법인은 2014.8.27. 분리되어 있는 공장들을 통합함으로써 공장관리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설립하게 될 이 건 공장의 설립 및 가동을 신속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2014.8.27.)하기 전인 2014.2.20. 주식회사 OOO 사무소와 공장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2015.1.1. 새롭게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였던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79개)을 크게 강화(413개)시켰는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설계로는 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었고 심지어 기존 설계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화학물질관리법령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기준과 제도들에 부합하는 설계 변경 및 각종 환경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한 결과, 2018.3.15. 비로소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다.

(2) 청구법인에게는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 2015.1.1. 새롭게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명칭이 개정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이 79개에서 413개로 크게 강화되었고,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도 신설되었다. 처분청은 화학물질관리법이 2013.6.4. 공포되었다고 하나,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은 2014.12.24.에서야 전부개정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받는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안전분야 전문가들 또한 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기존 화학제품제조를 하고 있던 공장은 5년간 설비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청구법인과 같이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는 공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 맞추어 모든 설비를 갖추어야 했고, 새로운 법령에 맞는 설비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 것에 관하여 선례가 전혀 없어서 업계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 청구법인은 기존 설계로는 새롭게 시행된 법률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인허가제도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청구법인의 직원을 외부교육기관인 OOO에 파견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파악하기 복잡하였고, 관련 서류의 제출기한을 도과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화학물질관리법제61조)까지 두고 있어서, 중소기업은 청구법인 내부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여러 전문가들과 접촉하여 새로 시행된 법률과 그에 따른 설비기준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상이한 견해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공장을 신축하여야 하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공장설계변경을 어떤 식으로 하여야 법령상의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관련 인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만약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섣불리 강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 청구법인은 다방면으로 전문가를 찾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2017.2.15.경 대기·폐수환경인허가를 신청하여, 2017.4.7. 대기폐수시설설치 신고가 각 수리되었고, 2017.6.20.에서야 모든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설비를 파악하여 OOO 사무소와 이 건 공장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신속하게 이 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7.7.27. 화학물질안전원에 장외영향평가 검토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7.8.23. 주식회사 OOO과 이 건 공장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3.15. 비로소 이 건 공장을 신축완료하였다. (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공장을 신축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새롭게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의 강화된 기준 때문에 이 건 공장의 신축이 불가피하게 늦어졌으므로, 이는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쟁점토지를 취득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5.1.1.로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비하여 엄격하게 강화되어 대기, 폐수, 안전관리 등 규제가 심해진 결과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화학물질안전원에 장외영향평가를 접수하여 평가받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으로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이다.

(3) 대법원은 비영리단체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이 건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전부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공포일자는 2013.6.4., 시행일자는 2015.1.1.이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도중에 위 법령이 개정‧공포 된 것으로, 청구법인도 이 건 공장을 건축하려면 준수해야 할 사항이 79개에서 413개 항목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취득 후 3년 내에 위 법령상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다.

(4)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에 대한 검토 결과서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영업허가를 득하지 못하지만, 이 건 공장의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유예기간 3년이 지난 2017.9.29.에 하였고, 실제 건축 허가서를 통보받은 후 불과 4개월 이내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받은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착공신고서를 유예기간 3년이 지난 후에 제출(2017.9.1.)한 것과 2015.7.13. 처분청에 제출한 착공 연기 신청서의 연기사유에 회사 내부 사정이라고 작성‧제출한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OOO 관련 신문기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OOO관리기본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보다 규제를 더 강화한 것이 아니고,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1.1. 시행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2015.7.8. 변경고시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취득 직후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안전기준이 엄격하게 강화된 결과 공장 착공이 지연된 경우를 산업단지 감면부동산을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9.12.10. 법률 제16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6) 건축법(2016.1.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화학물질관리법(2013.6.4. 법률 제1186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 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41조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5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 제4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이 건 공장 신축에 관하여 아래 <표1>과 같은 사실이 각 확인된다. OOO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 입주신청용 사업계획서(2011.10.25.)를 보면, 청구법인의 생산제품현황 중 생산품명은 기타 분류되지 않은 화학약품제조업, 주원자재는 염소산나트륨, 탄산칼륨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쟁점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2014.8.27.)를 보면, 쟁점토지의 용도는 공장설립(반도체 에칭액 제조)으로 확인된다. (다) 착공연기신청서(2015.7.13.)에 의하면, 착공예정일자는 2016.5.30., 연기사유는 회사내부사정으로 확인된다. (라) 착공신고서(2017.9.1.)를 보면, 착공예정일은 2017.9.4., 준공예정일자는 2018.3.4.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은 반도체 관련 장비제조 및 도매업, 화공약품(유독물포함) 제조 및 도매업 등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물의 설계 및 CM(건설관리) 표준계약서(2014.2.20.)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2.20. OOO 사무소와 이 건 공장 신축과 관련한 설계 및 건설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교육이수증(2015.9.11.)을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O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2017.4.7., 재발행 2018.3.5.)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7.4.7. OOO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사용승인서(2014-기업지원과-신축허가-31, 2018.3.15.)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3.15. 쟁점토지 위에 이 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건축물의 설계 및 CM(건설관리) 표준계약서(설계변경) 및 OOO 사무소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추가견적서(2017.6.2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년 6월경 OOO 사무소와 이 건 공장에 관한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추가견적비용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신청서(2017.7.27.)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7.7.27.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7.8.23.)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7.8.23. OOO 주식회사와 이건 공장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자)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2018.3.15.)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8.3.15. OOO로부터 화학제품제조를 위한 이 건 공장에 관한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방지시설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차) 그 외 청구법인은 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제61조에 따라 벌금 OOO원을 부과받았다는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카) OOO의 OOO 관련 보도(2015.7.23.)를 보면, 정부가 2015.7.8. OOO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다음 날 고시하였고,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OOO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400여개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OOO의 OOO 관련 보도(2015.8.15.)에 의하면, OOO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OOO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및 재검토에 관한 서면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파) OOO의 OOO산업단지 입주제한 관련 공청회 공지(2015.12.4.)를 보면, OOO가 OOO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주제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4) 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밝힌 제정·개정 이유는 아래와 같다. OOO

(5) 한국환경공단이 화학물질관리법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6) OOO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6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2014.8.27.)한 직후인 2015.1.1.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때문에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취득 전에 작성한 이 건 공장 설계 및 건설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8지220, 2018.11.16.,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부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일자는 2015.1.1.이나 공포일자는 그보다 앞선 2013.6.4.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14.8.27.)하는 과정 중에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된 것이어서 청구법인도 이 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 요건이 상당수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착공신청서 및 건축허가변경서를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2017.9.1. 및 2017.9.29.에서야 신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2015년 1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폐수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2017.4.7.) 및 장외영향평가 접수(2017.7.27.)를 하였을 뿐이어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OOO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을 유예기간 내에 신축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공장은 실제 건축허가를 2017.11.17. 통보받고 4개월 뒤인 2018.3.14.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므로 공장신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