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512 선고일 2020-05-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9.5.3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2.26. OOO 3필지 토지 1,947㎡(이하 “이 건 토지”이라 한다)를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한 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9.4.22.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5.27. 당초 농지(답)인 이 건 토지를 농지(전)로 지목변경한 것이고,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증가한 이유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상승한 것이 아니라 자연상승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31.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9.2.26. 이 건 토지를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을 할 당시에는 지목변경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는 동일하였을 것인데, 처분청에서 지목변경당시에 개별공시지가 변동을 뒤늦게 확인하였고, 2019년에는 국가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상향폭을 최대한 높게 설정함에 따라 2019.6.1.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향된 것으로서, 이러한 자연상승분을 제외하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2019.6.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를 지목변경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지목변경으로 지가가 상승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농지(답→전)로 지목변경한 것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자연상승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19.2.26.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을 변경한 후 가액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부상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한 경우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세무담당부서에서는 2019.4.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의뢰하였고, 이러한 의뢰에 대하여 처분청 토지정보과장은 2019.5.2. 아래 <표1>과 같이 임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를 통보(토지정보과-10959)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와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공시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다. <표2>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내역 (다)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토지와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는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경우 2019.2.26. 특별한 지목변경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공부상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었으며, 다음지도상에서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종전부터 사실상 전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같이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없이 단순히 공부상 지목을 변경한 것만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가액의 상승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목변경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과 같이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없이 공부상 지목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지목변경 전후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공부상 지목변경을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에 하였다 하여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상으로도 불합리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8.1.1.을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보고, 2019년 기준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과의 차액을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