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8. OOO 토지상에 주택(건물 99.29㎡, 토지 570㎡,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현지출장을 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주택이 주거용 건축물로서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매주 3~4일 거주하면서 주당 1~2회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이 건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잔디관리 작업과 일부 마당에 식재한 아로니아 등 묘목과 채소류 등을 관리하는 등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2019년에는 몸이 불편하여 회사동료의 자동차로 출퇴근하였는데 하이패스 이용실적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건 주택 인근의 마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실적이 있는 등 이 건 주택을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OOO원에 불과한데도, 주택가격이 OOO원이 넘는 주택보다 2배 이상 많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상시 거주하고 있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택이 소재한 곳은 자연환경이 보존되어 있고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주변경관이 좋고 고급스럽고 조용한 여러 개의 타운하우스 단지를 이루고 있으며, 주변에 수많은 펜션과 수개의 골프장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수상레포츠장소로 각광받는 OOO와 근접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휴양지로 각광받은 곳이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신용카드 이용내역 자료를 보면 세대마다 소비형태가 달라 신용카드 이용내역만으로는 상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한 면이 있으며 이 건 주택을 방문할 때에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주택 신축후 실제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었던 점, 처분청에서 2019.4.3.~5.31. 사이에 29회 야간출장으로 통하여 상시 거주여부를 조사할 당시 야간 점등이 6회에 불과하여 상시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9.5.29. 전입세대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하이패스 이용내역에서도 2019년 2월 3회, 3월 2회, 4월 5회, 6월 3회 이 건 주택을 방문하였을 뿐이고 그 중 6번은 당일 서울로 다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후단 생략)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 다.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주택은 2층의 주택으로서 건축물 연면적이 99.29㎡이며, 청구인이 2013.1.18.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소지 변동내역 (다) 2019.5.29. 현재 이 건 주택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4.2.~2019.6.1. 재산세 일제조사 계획에 따라 34회 이 건 주택에 대한 거주여부를 확인한 결과, 6회 야간에 거주(수요일 2회, 토요일 4회)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마) 이 건 주택의 다음지도상 주변 현황을 보면, OOO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주로 전원주택 형태의 주택들과 펜션 등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상시 거주한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하이패스 이용내역과 신용카드 이용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하이패스 이용내역(2019.1.1.~6.16.) <표3> 신용카드 이용내역(OOO)
(2)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별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호에서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4. 선고 2013두2146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었고, 처분청이 29회 현지 확인을 한 결과 6회를 제외하고는 이 건 주택에 야간에 거주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주택의 주변 환경은 OOO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이 펜션과 전원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휴양에 적합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하이패스 이용실적에서 대부분 주말에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건 주택이 소재한 지역으로 왔다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저녁 무렵에 서울특별시로 복귀하는 형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묘목을 심는 등 농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마당에 조경수 형태로 묘목이 심어져 있을 뿐으로서 이를 관리하는 것이 농업활동에 종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주택은 상시 주거용에 공여되고 있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