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기간은 자동차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495 선고일 2019-11-2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같은 법에 의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0.9.20.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2018.6.20. 합의 이혼하였고, 2018.6.22.부터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취득세와는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69구15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2010.9.20. 비용업용, 1998CC, OOO 승용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 한다)를 청구인의 전 배우자(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와 공동명의로 신규 취득하면서 자동차세를 감면 받기 시작하였고, 그 후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2018. 6.20. 합의이혼을 함에 따라 2018.5.2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7.9. 쟁점자동차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청구인의 자녀(이하 “자녀”라 한다)와 공동명의로 변경 등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한 날부터 자녀와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까지(이하 “세대분리기간”이라 한다)의 자동차세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9.6.6. 2019년도 제1기분(2019.1.1. ~ 2019.6.30.)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①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2019.6. 26. 2018년도 제2기분(2018.6.22. ~ 2018.12.31.)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이하 “이 건 제②자동차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①자동차세 등을 합하여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장애인용 자동차로 하여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다가 2018.6.20. 합의이혼을 하였고, 2019.6.6. 이 건 제①자동차세 등 고지서를 받고 재산세 고지서인줄 알고 납부를 하였으며, 2019.6.26. 이 건 제②자동차세 등 고지서와 안내문을 받았고, 그 안내문에 따라 동일세대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녀와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였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는 것과 먼저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제②자동차세 등 보다 이 건 제①자동차세 등을 먼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같은 법에 의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기간은 자동차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7.13. 지체장애(하지기능)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0.9.20. 쟁점자동차를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다)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2018.6.20. 합의이혼하였고, 2018.6.22.부터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다. (라)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아래와 같이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쟁점자동차의 지분 50%는 2019.7.9. 전 배우자로부터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자녀에게 이전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같은 법에 의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2010.9.20.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2018.6.20. 합의이혼 하였고, 2018.6.22.부터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취득세와는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비과세ㆍ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하여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한 기간 동안에는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법 제128조 제5항 및 제1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할계산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30조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